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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제13민사부 2024. 1. 19.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6548 임대차보증금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기존 임대차)하여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해오다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신규 임대차)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차기간만 신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함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표시한 다음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구함 □ 쟁점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의해지권을 가지는지(적극) □ 판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0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표시된 의사와 그 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한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의 포기·상실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갱신계약, 재계약’등 형식으로 임대차를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서)을 체결(작성)한 경우에도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존 임대차에 관한 임의해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임대차기간의 날짜 외에는 계약내용에 특별한 변동(원고의 임의해지권 제한 등)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고, 특약사항란에도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음. 신규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원고의 임의해지권을 부정하는 것은 법정갱신의 경우보다 2개월여 더 길게 임차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같은 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중도의 임의해지권까지 잃게 되는 것임. 이러한 신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당사자 간 형평 및 추정적 의사,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기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임의해지권을 포기·상실시키려는 의사로 이를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원고일부승)
임대차보증금
계약갱신청구
임의해지권
주택임대차
2024-03-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 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2019. 6.경 귀국하였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2020. 2.경 가출함 □ 쟁점 - 일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 - 재산은닉행위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증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얻은 원고의 소득이 위 주식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원고 명의 아파트 매수나 A의원 개원비용을 지원한 점을 비롯한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행한 다층적 역할(多層的 役割)을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야 함 -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함 -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함(피고 일부 승)
이혼
재산은닉
재산분할
2024-01-2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46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제13민사부 2023. 11.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 □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면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지(적극)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지위 승계에 사전 동의하면서 이의제기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판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음(대법원 2021다251929 판결 등 참조) -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 양도인, 공인중개사가 서명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에 ‘임차인은 입주 후 건물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위를 매수자에게 인계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고, 당시 주택 매매 시기, 매수인, 매매조건 등 매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였거나 이를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으며, 임차인은 주택 매매사실을 안 이후 임대인 지위 승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언행을 하지 않음. 여기에 임대차 관련 법률조항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임차인의 이의권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기재만으로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고 이의제기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됨 [항소기각(원고승)]
주택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이의제기권
2024-01-1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46 임대차보증금
[제19-2민사부 2023. 8. 16.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함 - 원고(법인)는 2016. 11. 4.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하여 옴. 2016. 12.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 12. 26.에야 전입신고를 마침 - 피고는 A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12. 19.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짐 - 이후 피고는 A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쟁점 -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지는 가처분등기 일자와 대항력 발생시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행위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직원이 2019.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은 그 이전인 2017. 12. 19.에 이루어진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가처분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음(원고패)
임대차보증금
대항력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023-10-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3. 3. 8.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A회사가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등이 이를 연대보증하며 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됨.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의 회생채권이 60억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 - 원고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심은 피고의 회생채권을 35억 원(= 연대보증금 30억 원 + 감액된 위약금 5억 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위조 여부 및 그에 대한 추인 여부(적극), 통정허위표시 여부(소극) - 이사회결의 부존재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 대표권 남용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 판단 -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위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를 추인하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음이 인정됨 - 피고의 대리인 B는 금전 거래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실사주인 C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모순되고 부실한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을 교부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위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음. B로서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무효인 약정을 추인하는 행위는 원고의 영리목적과 아무런 관계없이 실사주 C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 차용금 30억 원은 전부 상장회사에 대한 C의 개인적인 지배력 획득 내지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의 대리인 B는 대여금의 실제 사용자가 C임을 당초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을 추인하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회생채권
대표권남용
차용금
2023-05-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988 청구이의
2021나2016988 청구이의 [제20-3민사부 2023. 1. 18.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상호 각서사항을 정하여 합의하고(‘이 사건 합의’),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완료 확인’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건 미성취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1심은 이를 공사대금 변제에 관한 불확정기한 약정으로 본 다음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원고패소로 판결함 □ 쟁점 -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이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인지(소극) 및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 지급) □ 판단 - 이 사건 합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① 이 사건 공사는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고,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함 ②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3억 원을 피고가 대출받을 경우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제3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 ③ 이 사건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원고가 다른 업체에 의뢰한 공사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공사대금의 변제에 대하여 권리할 수 없다’는 부분은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잔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취지로 보일 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을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설계변경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여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을 하고, 잔여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일부승)
건설
공사대금
하자보수
2023-04-19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음 -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B회사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2023-02-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886(본소), 2026893(반소) 건물명도(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2. 6. 9.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를 구하고, 이에 피고는 반소로 임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한 사건 □ 쟁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방해)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의 의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 □ 판단 -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임대인은 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음(같은 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2호) - 위와 같은 법률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함 - 신규임차인의 존재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신규임차인이 아닌 피고 자신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 부담할 조건만을 제시함) 등 사정을 종합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원고승)
권리금
임대차
보증금
2022-12-31
민사소송·집행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2. 4. 13. 선고] □ 사안 개요 원고 등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면서 약 18억 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이하 ‘이 사건 체납관리비’)를 승계하게 되어 이를 납부한 후,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집행은 못함. 피고가 이 사건 체납관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등을 부과처분하자 원고 등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부동산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납부한 체납관리비가 ‘간접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단 - 민사집행법은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경매 과정에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위 추가부담금액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하고, 위 추가부담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실질적 관련성 있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인‘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입법취지 역시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추가부담금액이 발생하는 관계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한 것임 -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에서 감안되지도 않았음. 그러나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8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규약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특별승계인에게 인수되는 점,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발생되었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그 법적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음 (항소기각)
경매
취득세
체납관리비
2022-07-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민사] 전주지법 2022년 1월 26일 선고 2021나3291
대여금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2000만원 및 2018년 2월 16일자 대여금채권 800만원의 지급을 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인용하고, 2018년 2월 16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불복해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5년 6월 3일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기 2017년 6월 3일로 해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됐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2013년 6월경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C의 동생인 D는 2015년 6월 3일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에게 1484만원을 송금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동생인 E가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을 작성했지만 이에 대해 피고가 서명을 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6월 3일 송금한 1484만원을 포함해 2000만원을 대여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 및 서명 모두 E의 필적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2000만원을 차용한 적도 없다. 설령 피고의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F는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성명 필적(서명), 피고의 성명 시필 필적 및 피고가 제출한 H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필적은 자획형태 등에서 서로 유사하므로 피고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의 동일성 및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을 제2호증)의 필적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 G는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했고, 보완감정촉탁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모두 E가 기재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인데, 감정인 G은 위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한 점,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과 서명 부분을 모두 E이 기재했다면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E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동일해야 함에도 감정인 G는 이를 다르다고 보완감정한 점에 비춰 보면,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는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 감정 결과 및 갑 제4호증(지하품목)의 피고 서명 부분과의 필적대조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년 1월 21일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년 6월 3일 원고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와 E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년 9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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