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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8923 규정무효확인
[제1민사부 2023. 5. 3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사립대학의 계약제 강의전담부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국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정년보다 짧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시행세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위 세칙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정년퇴직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피고의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은 피고의 조직·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므로, 피고의 정관시행세칙 중 이 사건 시행세칙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2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은 ‘근무기간’과 ‘정년’이 별개의 개념임을 전제로 대학교원의 근무기간 및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부교수의 경우 근무기간이 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②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기간의 종기가 정년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결국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음. (원고패)
정년퇴직
사립학교
교원
정년
2023-07-23
민사일반
선거무효
◇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장에 있으면서 대학의 부교수에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고등교육법의 규정 내용과 체제, 교육감 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이를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 ☞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이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원장을 겸직한 기간은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교육감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이 실질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등록무효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 ○○○이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교 부교수에 임용되어 교원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갖춘 것이고, 그 기간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임.
부교수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자치법
고등교육법
2020-11-26
임금채무부존재확인
[1]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서 제8항에 의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리’에 의하여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진다. [2]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 사립대학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은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용기간 이후에도 계속 교수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수 없고, 또 교수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가. 합리적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교원은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나. 다만, 재임용거부결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는 재임용거부결정이 없었더라면 피고들이 원고 대학의 부교수(6년) 또는 조교수(3년)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까지 법원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재임용여부는 임면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여 온 사법환경이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않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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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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