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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245 위약벌
2020나2011245 위약벌 [제33민사부 2022. 12. 22.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미국회사)를 상대로 합의각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① 원고와 미국정부 사이에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체결된 관련 계약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국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함 □ 쟁점 및 판단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은 통상 실체적인 본안판단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가 제기된 국가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와 같은 소송요건은 본질상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러한 실체적 법률관계에도 외국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② 원고와 미국 정부 사이의 관련 계약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의 효력범위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인 미국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미국 판례법에 따르면 위 부제소합의 효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기판력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소송에서 통상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각하할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서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요건에 관하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법원 확정판결 승인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의‘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란 본안판결만을 의미하며 소송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②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미국 법원에서 확정된 원고패소판결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판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없음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기각)]
국제거래
부제소합의
2023-02-20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비용 지급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건
부당이득금
(1)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의 신입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일단 수습부기장으로서 피고가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정식 부기장으 로 승격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채용절차에 합격한 원고들에게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입사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③ 그 무렵부터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2014년 9월경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교육훈련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 첨부내역에 기재된 교육훈련비용 또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근거 자료가 제시된 적이 없었으므로, 수습부기장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실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⑥ 이 사건 고용계약서 및 이 사건 동의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교육훈련과정 중 탈락하는 경우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원고들이 교육훈련과정 중 임의로 퇴사할 경우 피고에게 잔여 교육훈련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들에 대한 실제 교육훈련비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원을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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