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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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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7형사부 2022. 11.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일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함 □ 쟁점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등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몰수·추징 요건(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유사수신범죄(피해자들 1,400명, 피해액 1,500억 원)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2019. 8. 20.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가 몰수·추징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범죄에 추가된 취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임 - 몰수·추징이 선고되어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강제집행을 할 만한 피고인들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몰수·추징이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나 피해회복에 장애나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징금을 회수한 다음 환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됨 - 환부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음. 반대로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미 반환받은 재산을 밝혀 환부청구를 해야 하고(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검사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피해회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이미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에게 중복하여 환부가 이루어지 않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이 중복하여 피해를 배상할 위험이 없음. [원심파기(양형부당)]
사기
몰수
추징
부패재산몰수
범죄피해재산
2023-07-02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제7형사부 2022. 4.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른 추징을 구한 사건 □ 쟁점 -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된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함(행위시법주의). 행위 후 법률이 개정되어 그 행위가 새롭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부가형이나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1조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됨.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추징에 관하여도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행위 시 법률에 따른 몰수가 불가능하였다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몰수 규정이 신설되거나 몰수의 범위가 확장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몰수형에 처할 수 없음 - 부패재산몰수법은 2008. 3. 28. 제정되어 2008. 4. 26.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전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는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할 수 없음 -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은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등’이 부패범죄로 추가되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추가되었고, 개정법률 부칙(2019. 8. 20.) 제2조는 ‘제2조 제3호 및 별표 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부칙의 문언이나 개정 당시 입법자료에 의하면, 위 부칙은 위와 같이 추가된 범죄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도 부패범죄로 되어 있었던 횡령 및 배임 범죄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될 수 없음 (추징 불허)
횡령
부패재산몰수
추징
2023-03-26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10형사부 2022. 9. 29.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인터넷에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재테크를 광고하는 글을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 쟁점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소극) □ 판단 - 부패재산몰수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중 횡령과 배임의 죄, 특정사기범죄 등의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요건을 한정하여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면서 특정사기범죄가 적용대상 범죄로 추가(제2조 제3호)된 것은 특정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가 광범위한데 반해 피해재산은 조직적으로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어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와 조직적 사기범죄인 특정사기범죄를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한 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음 (유죄)
부패재산몰수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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