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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589 이익금 분배
2021나2037589 이익금 분배 [제4민사부 2022. 5. 12.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아모르파티’ 음원(‘이 사건 음원’)의 기획, 작곡가 및 작사가 섭외, 녹음 진행 및 믹싱 등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음원이 포함된 음반을 발매·유통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각 위 음원의 음반제작자로 등록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음원의 1/2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의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음원으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음원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음반제작자로서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였다고 보려면 실연이나 프로듀싱 등 음반제작에 관한 사실적, 기능적인 행위 자체보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주체로서의 지위가 더 중요하고, 음반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음반의 성공에 따른 이득의 주된 수혜자가 되는 반면에 실패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상 음반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유통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기획’과 ‘책임’은 음반의 제조·판매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범위에 미쳐야 하고, 일부 과정에 기여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만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음반제작자가 되려는 의사로 일부 과정을 나누어 맡는 경우라면 공동음반제작자가 될 수 있음 - 원고가 작곡가 윤일상, 작사가 이건우에게 곡 작업을 요청하고, 피고는 소속 가수 김연자에게 가창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음원 제작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음원 제작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음원의 발매·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음반의 성공 또는 실패로 인한 손익도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음원의 제작·판매의 전 과정을 최종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음원
음반제작자
이익금
2022-11-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제33민사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에 기초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선수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구단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분쟁해결조항의 무효, 조정위원회 구성 위법, 조정위원회 결정내용 위법 등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중재조항)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 □ 판단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 문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선수계약 관련 장래에 발생하는 선수와 구단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구 관련 단체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해당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문언상 ‘조정’과 ‘중재’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중재조항에 해당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은 중재조항인 위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1순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중재판정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중재법이 적용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이므로 부적법 - 이 사건 소를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 (항소기각)
프로축구
중재조항
한국프로축구연맹
2022-07-18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2년경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년 1월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했다. 나. 망인은 2016년 6월 27일 및 2016년 6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년 6월 29일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6월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재해
사망
과로
2020-08-2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더라도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금융위원회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IC카드결제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는 않다. ② 이 사건 기술기준은 IC카드에 관하여는‘IC 우선거래 처리방법’만을 두고 있는데, 이는 IC카드로 우선적으로 거래하되 IC칩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IC카드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마그네틱 카드정보를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 사건 기술기준에는 카드단말기가 분리형이어야 하는지 일체형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다. ③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부칙(법률 제13068호, 2015. 1.20.) 제4조는‘이 법 시행 당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단말기에 대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당시인 2015년 7월 21일 기존에 설치된 단말기는 적법한 것으로 의제되며 3년 이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된다. 그리고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각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택시 카드결제단말기로 사용가능한 단말기 3개 사의 6종 중 1개사 1종은 IC카드인식이 가능한 단말기 본체와 별도로 RF카드 인식이 가능한 패드형 카드리더기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이행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IC카드에 터치식 RF카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 러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IC카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②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는 IC카드라는 용어 외에도‘터치식’,‘패드형 카드리더기’‘, 콘솔박스 위에 고정설치’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콘솔박스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명령은 명확한 점, ③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별도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가 뒷자리에 앉은 승객들이 스스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택시사업자들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개선 명령의 내용을 알고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떼고 일체형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점, ⑤IC카드가 RF카드를 포함하는 것 인지 여부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의 주된 내용은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인데 원고는 콘솔박 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조수석 앞 왼쪽에 일체형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는 시 도지사 등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카드결제기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택시 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택시이용 률을 제고하여 원활한 여객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승객들이 탑승과 동시에 카드결제의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고 기사와의 접촉 없이 자유롭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카드단말기의 위치를 승객이 접근하기 쉬운 일정위치로 지정하는 것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겪는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선 명령은 적법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가 원고의 과실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120만원을 1/2 감경하여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03-08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건물 ○층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아동대상 교육사업인 ‘2014년 여름 달팽이 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위 ◈◈검도관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B(8세)를 포함하여 장애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달팽이 학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12일 10시경부터 11시30분경까지 위 검도관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아동들을 모아놓고 가로 10m, 세로 6m, 높이 2.1m 규모의 공기주입 놀이기구인 일명 '에어바운스'에서 놀게 한 후, 에어바운스에서 공기를 빼내 접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내부의 공간 등을 확인하거나 장애아동 인원을 파악하는 등 놀이기구 안에 장애아동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과 함께 에어바운스를 발로 밟아 공기를 빼낸 후 이를 접어 검도관 한켠에 두는 작업을 한 과실로, 이로 인하여 에어바운스의 지붕 부근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8세에 불과한 꽃다운 어린이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진행한 달팽이학교 사업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에어바운스에서 공기를 빼기 전 인원 점검을 하고 내부 공간을 확인하는 등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015-08-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의 형인 B는 양산시 중앙로에 있는 사단법인 C시장번영회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3년 2월 26일 오전 7시경 위 남부시장 양산금방 앞길에 적치되어 있던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옮겨실으며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오전 7시24분경 인근 베데스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6월 19일 B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B의 사망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황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는데, 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이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으로 인한 것일 확률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B는 사망 당시 61세의 고령으로, 사망 전 3년간의 정기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기는 하였지만 2005년 5월 25일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약 3년간 고혈압 또는 두통에 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고, 고지혈증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음주 및 흡연의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양산시 내에 있는 북부시장, 하북시장의 경우 4~8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남부시장보다 쓰레기 처리량이나 횟수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쓰레기 수거 업무의 형태나 근로 조건에 대한 자료의 비교 없이 단순히 쓰레기 배출량만 가지고 그 업무강도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④B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로서 주중 1일 휴무가 가능하였으며, 정규 근무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이고,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에만 평소보다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던 것이고, B가 약 12년 10개월간 별다른 문제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B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면서 정형화되어 있고, B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상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취객을 상대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⑥'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통상적인 사회생활 영위에 해당하는 활동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⑦B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될 뿐이어서, 동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자체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4-09
법인명칭사용금지
타인이 사업의 주체를 오인시킬 법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이 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칭의 사용금지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법률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이 상법상의 ‘상호’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이 인정되어 이를 침해하는 상호의 사용 금지 등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영업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등 일부 법률에서만 일정한 요건 하에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을 뿐, 모든 법인 명칭에 관하여 그 전속적인 사용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규정은 민법 등 어느 법률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인이 자신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자연인 또는 법인의 성명권(명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상인인 영리법인과는 달리 그 명칭의 선사용자 또는 선등기자에게 명칭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 특히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전속적인 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점은 그 명칭을 등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명칭이 상법상 상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영업행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그 명칭 자체에 전속적인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도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명칭 사용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5-16
퇴직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피고 조합(○○항운노동조합)에 대하여 항만하역 근로자들(도급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역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사업장에 투입되어 하역단가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음)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바, 항운노동조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중 2%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여 왔고, 항만근로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전국항만하역협회 산하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소정의 관리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피고 조합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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