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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001 물품인도 등
[제19-3민사부 2022. 7. 13.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홍콩 법인인 원고는 싱가포르 회사인 A로부터 중국산 철근 제품인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대한민국 회사들(B, C)에게 나누어 매도함 - 중국의 제조사 D는 선사인 E에 인천항으로 운송을 의뢰함. 이 사건 물품은 입항 후 국내 회사인 F에 의하여 피고의 보세창고에 장치됨. F는 피고와 물품 장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물품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 반출되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 원고는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 -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또는 피고의 무단반출 관여 내지 개입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여부(소극),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소극) - 공동불법행위(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명의대여를 통해 F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수입물품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① 관세법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만이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함.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보세창고를 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최종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 ② F는 관할관청에 피고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한 것으로 관세법 제177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특허권의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해당함 ③ F가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도 인정됨 ④ 관련 법령 규정은 관세확보 및 관세행정상 편의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보세화물 권리자의 재산상 권리도 보호법익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보임 -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방조
국제거래
준거법
2022-11-02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주식회사와 동일한 대표이사가 재직 중인 다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본인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F이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사업포괄 양도·양수 업무 위임장)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 본다. 문서의 외관상 위 문서의 하단부에는 이어붙인 흔적과 같은 실선이 보이는 점, 그 하단부의 ‘G건설’ 부분은 그 주변의 글자와 자간이 다르고, 오려붙인 흔적이 남아있는 점, 그 원본으로 보이는 을 제1호증의 1과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변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2호증의 1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F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 양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F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에는 ‘모든 계약은 피고 E의 대표이사와 최종 계약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F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계약체결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종교섭단계에 이르기 전까지의 계약교섭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달리 F이 피고 E로부터 전면적·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表見代理)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관한 계약교섭권을 위임받았으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 모씨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F에게 피고 E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 C와 피고 E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이상, 그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E의 대리인 자격인 F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반면(가령, 2015. 7. 3.자 준비서면 제3면),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 제1면에는 ‘I(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 제5면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매도인이 누구인지조차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계약을 진행하였다. ② 심지어 위 계약서 제5면의 매도인란의 ‘D’ 기재 옆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 E의 법인 인감증명서[F이 원고에게 제시하였다는 위임장(을 제1호증의 1)에 첨부되어 있다]의 그것과 상이하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그 계약목적물인 사업부지는 피고 C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F이 제시한 위임장은 피고 E 명의로 작성되어 그 명의가 다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들은 사실상 D이 운영하는 1인회사라는 취지의 F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상의 매도인 명의가 위 ①과 같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작 D에게는 아무런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 3)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의 지휘·감독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가 아니고(민법 제681조 참조), 달리 F이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5-12-18
1.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그 수표의 발행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학교법인이 수표나 어음의 발생과 같은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8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수표나 어음은 법률상 효력이 없어 학교법인은 그 소지인에게 수표금 및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한 경우 학교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표의 발행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이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수표의 발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0-04-0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게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물품대금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소외인이 ‘피고 강남지사 영업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외인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
2007-08-2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된 민간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구상금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민(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자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민간인은 여전히 공동불법행위자 등이라는 이유로 피해 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활동으로 빚어지는 이익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과 민간인과의 관계에서 원래는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고, 위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까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면서 위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된 민간인도 피해 군인 등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취지의 종전의 당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반대의견 : 대법관 이용우)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불법행위자 등 복수의 가해자가 있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를 확대하려면 이에 관한 깊은 이론적 검토를 거친 일반론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일반론의 제시 없이 이 사건과 같은 구체적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좇아 개별적으로 하나씩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차별적 처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극히 위험한 것이다. 둘째, 다수의견에 의하면 피해군인 등은 국가보상과 민간인으로부터의 부분적 배상이라는 2원적 절차를 거쳐야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상액이 손해액 중 국가 등의 귀책부분에 미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의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민간인은 피해자가 직무집행중의 군인 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애초부터 감축되어 구상을 위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의외의 득을 얻는다. 셋째,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은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 대하여 손해 전부의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수의견은 위 현행 법률조항과도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이 사건에서는 민간인의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의 존부가 쟁점일 뿐이고 그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배상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된 것은 아니므로, 굳이 쟁점도 아니고 선결문제도 아닌 민간인의 배상의무의 범위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여 위험을 무릅쓰면서 불법행위에 관한 기존의 일반이론과 판례를 변경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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