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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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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구미시의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종전의 교통영향평가협의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북측 이면도로 구간의 추가 확폭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원고(신세계)가 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지자, 경상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북측 도로의 확장을 삭제하는 대신 남측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을 심의·의결하였고,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구미시장)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에게 명백한 근거없이 삭제된 협의조건을 요구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과정에서 지적되지 않은 새로운 개선대책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택시베이 연장설치와 임수교네거리 사업부지와 접한 부분의 구조개선 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제2조 제19호는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판매업의 규모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건물이 지원기관이 아니라거나 업종이 입주제외업종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사유에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보호 등 공익상 필요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교통관련 문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신청 미비, 산집법상의 지원기관 미해당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존 소상공인들이 지역내 경제활동에서 상권을 상실하고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중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당초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사유추가는 허용할 수 없다.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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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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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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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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