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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제10행정부 2022. 4. 8. 선고] □ 사안 개요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가 승객을 외곽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귀환하던 중, 고속도로 빗길 제한속도(약 88km)를 초과한 시속 123km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경추 척수의 압박 등 상해를 입음. 원고는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장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 판단 -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행위가 일응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불법 내지 비난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보험급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행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보험정책상의 부작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여전히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과속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위 과속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가 됨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허용한다고 하여 자칫 사고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보험재정이나 국고에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보험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도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함 [항소기각(원고승)]
업무상재해
택시기사
범죄행위
2022-09-29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은 2003년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7년 3급으로 상향 재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선급금 9,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 13급으로 하향 재판정되어 진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6,300여만 원이 부당이득으로 결정됨. 고인이 진폐보상연금 일부를 부당이득금에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여 2017. 5.분까지 합계 1,300여만 원이 충당됨 - 고인의 사망 후 원고가 유족으로서 피고(근로복지공단)에 구 산재보험법상 장의비와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충당동의서(‘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고 원고에게 ‘장의비는 100%, 진폐유족연금은 매월 85%씩 부당이득금에 각 충당한다’는 공문을 보냄(‘이 사건 충당처분’). 이후 2019. 9.분까지 합계 4,100여만 원이 충당되었고, 원고가 2019. 9. 26. 900여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부당이득금이 모두 징수됨 - 원고는 피고에게 충당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불승인(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충당에 동의하는 원고의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 유효) -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의 법리가 구 산재보험법 제91조의4에 의한 ‘진폐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 고인의 사망 후 피고가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할 진폐유족연금에 대하여 ‘고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하고 잔액만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충당처분이 위법한지(적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 이 사건 충당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구 산재보험법 제84조와 충당에 관한 제86조를 기재하지 않았고 잔여 부당이득금의 액수도 기재하지 않았음],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충당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항소기각)
부당이득금
충당
진폐유족연금
2022-07-25
민사일반
산재·연금
[민사] 대법원 2021다241618 구상금 등
구상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해야 함) ◇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여기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 ◇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1.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3. 다음의 판결들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나 제3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직접청구를 할 경우 그 보험급여의 공제 순서 및 범위, 또는 공단이 제3자나 그 보험자에 대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그 한도 내, 즉 보험급여 전액’에서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등이다. 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급여액’을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보험급여 전액’임을 전제로 판단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다만,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불법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의 보험급여 의무가 면제되는 한도에 관하여(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제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보험급여 전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78. 2. 14. 선고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 원고인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급여 중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전액’을 구한 사안. ☞ 대법원은 공단의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도,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공단의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달리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거나,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유족연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단의 구상금을 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과실상계
구상금
산재보험
보험급여
2022-04-07
민사일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참조). ☞ 망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이후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서 욕창으로 1차 재요양 승인을,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음. ☞ 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체위 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생겼기 때문에 망인의 아내인 원고가 망인을 간병하였음. 그런데 원고는 약 40일간 입원 치료를 받느라 망인을 간병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원고의 퇴원 8일 후 목을 매어 사망하였음. ☞ 대법원은 판시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근로자
업무상재해
사망
유족급여
장의비
2021-10-28
행정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피고가 2020년 6월 8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0년 2월 11일 5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C에 소재한 D에서 E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6시 15분경 E공장 인근 ◎◎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포터 트럭으로부터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해 전도되는 사고로 인해,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2월 24일 23시 43분경 사망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는 해당하나, 망인의 무면허운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산재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1항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 2) 망인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아래 나)항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망인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화학 ◎◎공장 방면에서 ◎◎역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교차로 방면에서 ◎◎역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F 운전의 포터차량 앞 범퍼부분과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됐는바,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를 직진해 주행하는 경우에도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며 주행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F 운전의 포터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1차로에서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한 점, 원고는 F의 보험회사인 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망인의 과실을 80%로 하여 위자료 4,4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위 보험회사에서 F 측 과실비율을 20% 인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근
오토바이
사망
무면허
업무상재해
2021-08-12
민사일반
손해배상 등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나 경위,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채용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유무와 내용, 사업장 내 동종 취업규칙 유무, 단체협약의 유지 기간과 그 준수 여부, 단체협약이 규정한 채용의 형태와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의 수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용자의 일반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구직희망자들에 미치는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망인이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B회사로 전적한 후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례임. 두 회사 모두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속 등 1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고 정하고 있었음. 이에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주위적으로 A회사에게, 예비적으로 B회사에게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노사 양측이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점, 근로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유족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특별채용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는 점, 피고들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의 숫자가 많지 않아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희망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이 있음.
산업재해
산재
사망
유족
특별채용
현대차
기아차
2020-08-31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판단 가. 인정사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0분 전인 2018년 12월 7일 15시 53분 경 요양의료기관인 ◇◇◇병원에 도착하여 16시 6분경 진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건네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근처인 구리시 △△로 **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약을 건네받았다. ② ◇◇◇병원 및 ○○약국은 망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500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와 ◇◇◇병원 및 ○○약국을 오가는 경로위에 있다.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생략) ④ ◇◇◇병원에서 근무하는 망인의 주치의는 최근 3개월간 망인이 두통, 입마름,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고, 망인은 간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위 각 증상과 질병에 대한 약물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망인이 가끔 두통과 난청,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 출혈 등 외상성 손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였다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즉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이른바 업무기인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유형을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 중인 산재 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발생장소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인지 여부는 본질적인것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로 현실화된 위험이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수반된 것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1992년 6월경 이후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년 12월 7일 역시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망
업무상재해
질병
2020-02-13
민사일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인정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3.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제113조)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3. 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 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 청구 등이 기각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가 없어 심사 청구 등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2009년 4월 3일 최초 장해급여 청구 당시 피고 직원의 안내 및 이에 따른 2010년 8월 23일 추가상병승인은 장해급여 지급의무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8월 7일 피고에게 다시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으며, 피고가 2차 장해급여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3년 이내인 2013년 10월 25일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소멸시효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04-2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소극)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제도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2012헌가16 결정 등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결정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데 6인의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 하여 선례를 변경하기로 한다.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라 한다)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하 ‘통상의 출퇴근 재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오늘날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도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보상이 가능한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대부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ㆍ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3.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업무 그 자체로도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성격, 업무상 재해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 비혜택근로자가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혜택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앞으로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다. 출퇴근행위의 경우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출장의 경우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ㆍ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고, 출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시위반, 사적 행위, 정상경로 이탈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밝힌 것이 불과 3년 전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 테두리 안으로 다시 끌어와 이전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할 정도로 헌법현실이 급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새롭게 해석할 필요성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의 판단을 섣불리 변경할 것은 아니다. [재판관 1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국가 공동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창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관련 영역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사회갈등 요소를 완화하는 입법을 유도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방법을 고민한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심사강도 강화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현대사회에서 노사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이 심화ㆍ확대되고 세분화ㆍ고정화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회보장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의 의미와 내용을 확대하거나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강도와 밀도를 높여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실질화하여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감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생존의 보장은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32조와 제34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이 국가재정 및 사회적 부담능력의 한계라는 가능성의 유보 아래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에 위협을 받거나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수급권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평등심사에 있어 그 심사강도를 좀 더 강화된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비혜택근로자는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수급권에 있어 단지 구체적 입법에 의한 권리의 형성이 유보되어 있을 뿐 잠재적으로 재산권성이 인정되는 공법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혜택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 사이의 차별에 대해 평등심사를 함에 있어 이러한 잠재적 재산권성을 고려하여 그 심사의 강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심사강도 강화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용자의 강화된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보호영역의 특성), 출퇴근 사고로 피해를 본 비혜택근로자에 대한 급부는 긴절하다고 할 수 있다(보호의 긴절성). 심판대상조항은 비혜택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보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보호수준의 적절성).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혜택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에 헌법상 허용될 만한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016-10-04
피고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어 활동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임금 등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피고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들을 선발하였고,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보인다. 1)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운영을 위해 피고가 만든 운영계획에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며,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산하 각 학교는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공고 당시 투철한 봉사정신을 첫 번째 자격요건으로 삼았고,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 운영된다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명기하였다. 이에 응하여 원고들은 각 학교에 봉사단지원서를 제출하여 지원하였고, 학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방법으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선정되었으며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2) 모집공고 당시 월 22일 기준으로 66만원(1일 3만원)의 봉사활동비(2010년까지는 월 20일 기준으로 60만원)가 지급된다고 안내되었고, 실제로 그 같은 봉사활동비가 지급되었으며, 그 외에 최대 월 10만원(2009년까지는 월 5만 원)을 한도로 하여 운영비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법률상 정해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용노임 등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금액으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변상금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산재ㆍ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활동기간 중 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3) 원고들이 작성한 근무상황부나 출근부 또는 활동일지의 내용은 해당일에 원고들이 출근하였는지 여부만 표시하거나 시간대별 순찰 또는 지도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기재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위 활동일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양식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배포한 것으로, 그 작성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실제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만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그 증빙자료로 수령한 것이라고 보인다.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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