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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위반
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6월 4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 중 5,210㎡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말 방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2,5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5,21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한모씨(2015년 3월 12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과 함께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점(공판기록에 첨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증거 51면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말을 방목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직업,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판단되는 점(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4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시기, 매매금액, 토지소유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12-04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제1호),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제2호),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제3호),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제36조 제1항에서 위 시행령에서 제시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하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제2호),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고속교통구역’(제3호), ‘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지역’(제6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등’(제9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제11호)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침은 위 산업입지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위 통합지침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800m 지점에 위치한 이 사건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1-09-1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하나로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7.의 바.항에서 위 세부기준의 하나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위치에 대한 대강의 제한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같은 비고 2.에 의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청장이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높이에 있어서의 한계로서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2003. 11. 20. 산림청 고시 제2003-7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 [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은 위 산지관리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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