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6월 4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 중 5,210㎡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말 방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2,5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5,21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한모씨(2015년 3월 12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과 함께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점(공판기록에 첨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증거 51면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말을 방목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직업,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판단되는 점(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4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시기, 매매금액, 토지소유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