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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사안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권 40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들은 장○○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김○○은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장(피고인 조○○으로부터 받은 봉투 1장을 포함)을 장○○의 사촌오빠인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식사권 40매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매 당 시가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봉투 29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에게 식사권 40매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김○○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봉투 29장에 통상적인 액수의 축의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식을 이용하여 식사권 40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장○○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식권
사기
결혼식
사기죄
축의금
2021-02-25
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1)지방의회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품위유지의무위반'이나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지방의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민주주의 제도와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지는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때에는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7호증, 을 제1, 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이유를 설명하거나 제명의결 통보서를 교부한 바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징계사유로 든 것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15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휴가를 내고 임시회에 불참하였고, 2015년 3월 23일 열린 긴급의원간담회에 불참하였으며, 2015년 4월 20일 열린 임시회 도중 조기에 퇴근하는 등 의회 참석의무를 해태하였다. 피고의 다른 의원들이 3일 일정, 비용 15만 원의 의원연수를 이수하였음에도, 원고는 1일 일정, 비용 20만 원의 의원연수를 이수하였고, 피고 의회의 4차례 해외 방문 일정에 모두 참여하는 등 피고 의회의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2015년 3월 24일 원고에게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행사에 참여를 요청하였고, 피고 의장은 다른 의원들이 배제된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독단적으로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5년 3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식목일 행사, 2015년 5월 초경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최의 '행복나눔 식권행사' 등 피고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저버린 행위이다. ②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 의회 의원인 박○○가 카카오톡을 통해 인천 동구 주민들에게 원고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박○○를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박○○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위와 같은 징계사유들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료의원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점은 그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 징계사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할 만큼 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처분결과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부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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