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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제9민사부 2024. 1. 11.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963 지분금 청구
□ 사안 개요 망인과 피고들은 조합을 구성하여 약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배우자)가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 공유등기가 마쳐진 조합재산에 관해 일부 공유자와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등기절차 이행 방법 □ 판단 제1심은 영업권 지속 연수를 제한하지 않고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함. 항소심은 ① 병원의 영업권 가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족하므로 반드시 상증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으나, ②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되는데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계속 지속됨을 전제로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어서 조합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재산에 관해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들(망인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 망인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이 당연히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조합과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음.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를 피고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 전원이 합유등기를 마쳐야 함을 전제로 등기인수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임(원고일부승)
조합재산
공유
영업권
공유등기
2024-03-11
가사·상속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소유권확인
[제12-3민사부 2023. 10. 25.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자녀)으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들(주식발행인)을 상대로는 망인 앞으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함.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피고 A 명의의 다른 주식에 관해서는 피고 A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과 대상(代償) 청구를 함 - 제1심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하여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고, 이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원고의 서면이 송달된 2주 후, 피고들은 위 기재 부분에 이의하면서 변론조서 정정을 구하고 소취하로 인한 소송종료를 주장함 □ 쟁점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행위의 효력(무효)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명의자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적극) - 차명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해지 가부(소극) - 전자등록 주식의 반환의무와 대상청구(代償請求)의 가부(적극) - 전자등록주식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회사에 대한 확인청구의 이익 □ 판단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은 피고들이 위 변론조서 기재에 이의하지 않을 것을 묵시적 조건으로 한 조건부 소송행위임. 피고들의 소송종료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함 - 상속재산이 제3자 명의인 경우 상속인이 그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임이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 결정될 수 있고, 피고들이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해지해야 함 - 전자등록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개별적 특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주식반환채무는 종류채무임. 계좌간 대체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고객계좌부에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집행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가 가능함 -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기관의 주주명세 통보에 의해 주주명부가 작성되고 일괄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는 전자증권법에 정해진‘소유내용 통지’및 ‘소유자(주주)증명서’등으로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원고가 주식 발행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원고일부승)
차명주식
명의신탁
전자등록주식
상속
2024-01-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729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 쟁점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부동산실명법 시행 또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소극) □ 판단 - 자주점유로 인정하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함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점유 개시 당시 원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음 - 부동산실명법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점(대법원 2000다21123 판결) 등에 비추어,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원고승)
점유취득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자주점유
2023-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106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기간 경과로 형식적으로 확정됨 - 그 후 원고 종중은 위 판결이 아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소극) □ 판단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로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대법원 2015다38590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거나(대법원 2020다274710 판결 등), 적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그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하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음(원고패)
소유권이전등기
소의이익
부동산
명의신탁
2023-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117 추심금
[제33민사부 2023. 10. 12.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A는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 A(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는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주단에게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하여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함. 이후 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위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양수인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질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함 - 원고는 양수인의 피고에 대한 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수익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사업과 관련된 우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유보해야 하는데, 수익금 채권에 대해 세무서의 압류명령이 내려지는 등 정산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함 □ 쟁점 -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후 압류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조건부 동의에 기해 질권이 양도된 경우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하는지 (적극) □ 판단 - 이 사건 질권은 그 설정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의 확정일자에 의한 승낙이 있던 때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음. 압류명령은 그 후 송달되었고 질권자가 이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함(압류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을 뿐임) - 이 사건 질권이 조건부 동의에 기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나, 조건부 동의 관련 특약은 질권 양도 자체의 효력발생조건을 정한 것일 뿐 이미 발생한 질권자와 다른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이 사건 질권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양수인은 그 대항력에 터잡아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압류명령에 우선함. 질권이 양도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다면 질권 양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압류명령 후 질권이 양도되고 이에 대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함 -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처럼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정산할 채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함(원고일부승)
부동산
신탁계약
압류명령
질권
수익금
2023-11-2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46 임대차보증금
[제19-2민사부 2023. 8. 16.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함 - 원고(법인)는 2016. 11. 4.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하여 옴. 2016. 12.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 12. 26.에야 전입신고를 마침 - 피고는 A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12. 19.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짐 - 이후 피고는 A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쟁점 -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지는 가처분등기 일자와 대항력 발생시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행위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직원이 2019.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은 그 이전인 2017. 12. 19.에 이루어진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가처분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음(원고패)
임대차보증금
대항력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023-10-27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본심판), 2137(반심판)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7. 25.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망인(2018년 사망)은 2010. 9. 30.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11. 16.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 11. 15.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 함. 망인은 위 증여세를 A 대신 납부함 - 망인은 2017년경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256,168,000원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됨 - 망인의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A는 위 부동산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망인의 명의신탁 여부나 증여세 대납, 매도대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A가 2010. 11. 15. 현금 274,00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만 판단함(과세처분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임) □ 쟁점 -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증거에 의하면 A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대법원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 망인은 A에게 부동산 매수대금과 증여세를 지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① 망인이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10. 11. 16.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고, ② 망인의 증여세 대납과 관련해서도 A가 그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2017년경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므로 부동산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은 매도대금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참조), 그중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판결(확정) 참조] (제1심심판 변경)
상속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2023-10-14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4747 손해배상(기) · 2022나20520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5민사부 2023. 8. 17. 선고] <지재> □ 사안 개요 -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관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 원고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의 가맹사업자(이하 ‘피고 등’)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의 범위와 판단 기준 - 피고 등이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음반, 특히 디지털 형태의 음반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되어 발행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복제 또는 전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제 또는 전송된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음반이 제작된 이후 발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음반이나 복제물이 이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웹캐스팅업체는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혹은 암호화 조치를 하고 선곡·배열하여 피고 등에게 전송하는바, 위 음원파일이나 그 복제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DRM 혹은 암호화 조치는 새로이 음을 고정하는 작업이 아님 (원고패)
지적재산권
음악저작물
음원
판매용음반
저작권
2023-10-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물의 특성과 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의 경위,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유치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금룡조경으로부터 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었는데, 그중 6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경작행위를 해왔고, 이후 금룡조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6필지 토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유치권소멸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금룡조경이 점유를 취득하고 피고가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도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6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 또는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수탁자인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유치권
토지
유치권소멸
2023-07-15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1888 손해배상(기)
2022나2021888 손해배상(기) [제14-1민사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화주들의 물건들을 위 창고에 임치함. A는 위 창고에 인접한 곳에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와의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A에게 ‘X택배’라는 상호의 사용을 승인함. A의 직원인 B가 이 사건 영업소 부근에 있던 드럼통에 폐지 등을 소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집기비품과 원고 내지 화주들 소유의 재고자산이 전소됨 □ 쟁점 - 택배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 손해의 범위 관련하여, 화주들의 재고자산 상당액이 포함되는지(소극) □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라 A, B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가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① 피고는 전국 각지에 다수의 영업소를 두면서 택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A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체결함 ② 영업소 관리계약에서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는 A가 피고의 전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택배 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 두었고, 이를 위배할 경우 영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해 두면서, 피고는 자신의 배송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그만큼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음 ③ B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A의 피용자인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함(대법원 92다29948 판결 등 참조). 화주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화주들에게 현실로 원고의 부담부분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음. 설령 원고가 화주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108조에 따른 긴급처분권으로서 화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화재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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