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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제1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8조 제1항).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는 목적과 취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 아스콘 제조업체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장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한 다음 피고에게 아스콘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울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산업단지 안에 아스콘 공장 신축을 허용할 경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아스콘 공장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실증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건축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울산광역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로부터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공장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는 특별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점, 원고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제시한 대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아스콘 공장의 건축을 불허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계획법
아스콘
2021-07-09
민사일반
공작물 수거 등 청구의 소
◇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제3자가 통행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경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를 상대로 아스콘의 철거를 구함에 있어 아스콘이 토지에 부합되어 제3자가 철거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종래 밭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도로부지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아스콘 제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그 포장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도로부지와 포장의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부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철거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통행로
부동산
공작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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