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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달 탐사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인 피고가 위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C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C로서 운영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제5조 제1항),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피고는 D가 주도하는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관 연구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여 달 상공 원형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 검증 및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사업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고 총 개발예산으로 1,900억 원 상당이 책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2016년부터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는 피고 산하 E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부문에서 전기기능시험(ETB) 및 상세설계 진행, 기계부문에서 상세설계 진행 및 구조모델 시험(SDM) 수행, 지상국 부문에서 심우주지상국 개발/접속 상세설계 수행 등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경까지 수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이 없었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에서 연봉제 급여를 정하면서도 급여규정에서 급여 항목으로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 등을 두고 있고(제4조 제3항) 지급방법으로는 직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등급별 단일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조, 별표 제1호). 피고는 이와 별도로 내부규정으로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제정하여 계상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및 횟수, 지급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연구수당은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F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과제에 계상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연구수당의 지급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전체 F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 실질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F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제5조 제1항), 지급시기는 과제 종료일 이전 또는 이후에 지급할 수 있고 2회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6조).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수당으로 2차년도분(2017)을 2017년 9월 27일 및 2018년 1월 23일에, 3차년도분(2018)을 2018년 9월 20일 및 2019년 1월 29일에 2회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 1일경까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 점검을 진행하게 되었고, D장관은 2019년 1월 21일 G에게 외부 점검을 추진할 'H' 구성을 요청하여 G으로부터 2019년 5월 27일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H중간점검결과를 보고받았고 이에 피고에게 후속 자료요구를 하게 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는 2019년 6월 28일경 위와 같이 H의 점검이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간접비, 인건비, 연구수당을 사업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201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만 계상하여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8차 달 탐사 개발사업 4차년도 시행계획'(갑 제7호증)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G에 통보하였고, G은 2019년 9월 9일경 D장관에게 최종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4차년도(2019) 연구수당 중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을 2020년 1월 22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F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차년도분(2017), 3차년도분(2018) 뿐만 아니라 4차년도분(2019) 중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도 지급되었으므로,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4차년도(2019)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연구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제8차 달 탐사 개발사업 4차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결의를 받은 사정, 외부 H의 최종결과보고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피고의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전체 F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 실질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바(제5조), 실제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인 사업단장의 평가등급이 없는 이상 5개 등급(S, A, B, C, D) 중 중간인 B등급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여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참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별 이 사건 기간 동안 지급해야 연구수당 합계액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이른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22일(과제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년 7개월분 연구수당 지급일)부터 2020년 5월 4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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