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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714 손해배상(기)
2021나2039714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그 산하 신학대학원생인 원고들이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에게 ①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등, ② 근신 및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소책자를 배포함. 관련 사건에서 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구 고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칙상 징계 규정의 요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징계처분을 기재한 소책자 배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판단 - 구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막고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범위도 학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피고는 학칙 등 명문의 근거가 없거나 위법한 사회봉사 100시간, 반성문 제출 등의 후속조치를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학 등에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였음. 이러한 징계처분 및 그 후속 과정상의 일련의 조치는, 피고가 징계권 등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무형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 - 피고가 배포한 소책자에는 원고들의 성(姓)과 학년, 징계의 내용을 명시되어 있어 제반 사정상 원고들을 지목하고 있음을 넉넉히 알 수 있었고, 소책자가 예장통합 총회 사무국에 제출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높았음. 소책자에 기재된 징계 내용 등으로 보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도 충분함. 반면, 원고들의 구체적인 신상이 알려짐으로써 교단이나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징계처분이 기재된 소책자를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 (원고일부승)
징계
학습권
신학대
2023-01-05
형사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제한을 어기고 3차례에 걸쳐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본 목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울산 ◎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년 12월 23일경 '같은 달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20명 이내로만 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예배를 개최하며, 2020년 12월 25일 11시경 50명 이상의 신도를, 같은 달 27일 11시경 31명 이상의 신도를, 2021년 1월 3일 11시경 22명 이상의 신도를 각각 예배에 참여하게 해 위 조치를 위반했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피고인의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2021년 1월 3일 예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사건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인 1월 7일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도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위 교회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할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예배 당시 발열 온도체크, 명부작성 등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일정 부분 이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코로나
예배
목사
집합제한
교회
기독교
2021-08-26
형사일반
예배방해
상급단체로부터 사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주말예배를 보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예배를 방해한 신도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일 13시 50분경 울산 ◇◇◇ B에 있는 'C교회'의 강당에서 교회목사인 D가 약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상에 올라 찬양가를 부르려고 하자 위 장소에 들어가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와 10여명의 교인이 행한 주일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비록 D가 상급단체에 의하여 사임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요일마다 2층 본당 내에서 일부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예배를 본 점, 이 사건 당시 D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예배를 가리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D가 사임의 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의하여 예배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예배방해
예배
교회
목사
멱살
방해
형법
예배방해죄
2021-07-09
행정사건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불승인 취소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장기이식대상자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판단 가.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의 기준 장기이식법 제26조 제3항은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승인의 요건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로부터 위임받아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①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와 ②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과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장기이식법 제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은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서는 장기기증을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친족 간 기증, 타인 지정기증, 타인 순수기증, 외국인 기증 등으로 구분하였다(제3조). 이 사건 고시가 정한 분류 중 타인 순수기증은 장기이식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나머지 분류인 친족 간 기증, 타인 지정기증, 외국인 기증 등과 구분되기는 한다. 그러나 친족간 기증, 타인 지정기증, 외국인 기증 등은 모두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 해당할 뿐, 장기이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알지 못하는 분류이다. 이 사건 고시의 규율을 보면 친족 간 기증과 타인 지정기증은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를 뿐,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도 동일하다(제5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고시가 장기 기증을 위와 같이 구분한 이유는 장기이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의 요건으로 정한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과 이식대상자 사이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관계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고자 하는 서류를 달리 정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살아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할 때 고려할 실체적인 요건을 추가로 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일이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장기이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문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살아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할 때에는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승인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내린 승인 거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도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돌아가므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거절한 데에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김□□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장기이식법 제7조에서 금지한 이른바 장기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김□□과 사적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진은 대체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촬영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사진만으로는 원고와 김□□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8년 5월경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진은 그 무렵 원고가 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한 사진과 동일하고, 나머지 사진들 역시 ◇◇교회의 다른 신도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시에 관한 기재는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그에 따르면 원고와 김□□은 늦어도 2012년 7월경부터 함께 ◇◇교회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5년경 이전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하고, 2017년 5월경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김□□을 알게 되어 그에게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 즉 이전 배우자와 불화를 겪던 중 지인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면서 김□□을 알게 되어 정서적인 지지를 얻었고, 또한 그곳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이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혼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과 일부 들어맞는다. ◇◇교회 목사 신□□은 원고의 배우자는 ◇◇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가끔씩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김□□을 2012년경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교회는 2014년 9월경에서야 비로소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교시설인 교회의 특성상 실체가 갖추어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를 미루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교회의 설립 경위와 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공부상 등록일시가 원고의 진술과 맞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김□□을 알게 된 경위를 허위로 진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김□□이 2015년 5월경 간암으로 진단받고도 즉시 장기이식법에서 말하는 장기 등 이식대기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의 건강상태, 간암의 진행단계 등을 고려하여 장기 이식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매매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장기이식
장기이식법
대상자선정
2019-07-18
이슬람교의 선교활동 등을 하기 위한 재단법원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거나,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2004. 2.27. 선고 2003두58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갑 8~10, 을 3~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판단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우선 이 사건 재단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은 주로 이슬람 종교 선교, 이슬람 문화 교육, 홍보 사업인데, 이슬람 종교 선교, 이슬람 문화 교육 사업의 경우 이슬람문화권의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선교,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 및 기도, 교육 기타 친교 시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는 것을 시행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 홍보 사업은 거리에서 사진 등을 통하여 이슬람 문화에 관하여 홍보를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무슬림들이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사례가 특별히 없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인천이슬람사원이 이 사건 재단법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주소와 약 700m 떨어진 인접지역으로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 무슬림 구역이 조성됨에 따라 주민불안 및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되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러한 정관변경 추진으로 인한 이슬람 종교집단의 밀집현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주민불안이나 민원발생우려 등의 사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결여된 다소 막연한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07-21
피고인이 후보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호가 표시된 봉투에 5만원을 넣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재한 다음 감사헌금 명목으로 자신이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기부했다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직선거법위반
주장을 보건대, 비록 B사는 후보자 권모씨의 처 양모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권씨 명의로는 A사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나, 두 업체는 모두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중앙시장 내에 위치하고 B사가 도매, A사가 소매를 취급할 뿐이며, A사에서 B사가 분리해 나왔는 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헌금행위 당시 권씨가 B사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동두천 거주 유권자들도 그와 같이 인식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후보자 권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B사 명의의 봉투를 사용해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해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볼 것이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하게 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권씨를 지지했던 점,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권씨를 위해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헌금행위 당시 권씨가 B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B사 명의로 교회에 헌금하였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위 헌금사실이 알려져 영향을 미칠 생각이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후보자 권씨를 위해 기부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013-07-22
1.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출입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인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리된 독립교회의 유치권에 기하여 그 구성원인 목사나 장로가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출입금지등
1. 종전교회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피고들 16명은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장로 등 독립교회가 그 고유의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피고 ○○○은 독립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교회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그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독립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한 이상 그로써 독립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이 독립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독립교회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독립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2011-12-15
교회 내 교인 다수에 의한 교단변경결의가 교회탈퇴결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기)
[1]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지위는 계속 유지한 채 기존에 소속되었던 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에 교회의 교단변경이 생기게 되고, 또한 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교단변경이 생기게 된다. [2] 교회는 유지된 채 교단만이 변경되는 결과가 되는 유효한 교단변경의 결의가 아니라, 효력이 없는 교단변경의 결의일 경우, 그 결의의 내용에 따라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일부 교인들은 기존 교회의 교인들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기존 교회에서 탈퇴하여 신설 교회의 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효력이 없는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일부 교인들의 신분이 문제가 되는바, ① 교회탈퇴가 인정될 경우 신설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되는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인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고, 교인들의 집회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회 내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단변경결의의 의사에 교회탈퇴결의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안이하게 인정하여 해당 교인들을 기존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은 교인들의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점, ② 더욱이 신도들의 헌금으로 교회 건물과 부지를 마련하고, 이를 주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회가 교단을 선정하고 그 교단에서 파송된 목사를 교회의 담임목사로 삼는 경우,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는, 교회가 선정한 교단과 그 소속 목사에게 종속되어 그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과 지원을 받으려는 것이 주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교인들 중 3분이 2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였는데 거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추완할 기회를 주어 적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합당할 것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그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로 보아 대다수의 교인들의 교인자격을 부정하고 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점, ③ 원고 교회와 같이 교단변경결의나 공동회의에 관한 정관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에 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경우, 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에 기존 교단의 허락 없이는 교단변경결의에 관한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교회의 교인들의 교단변경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교회의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교단변경결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절차적 하자를 들어 무효라고 하고 이들이 교단변경결의를 한 것을 교회탈퇴결의를 한 것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이는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3]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4] 교회 내 교인 다수에 의한 교단변경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나 교회탈퇴의 의사표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결의의 대상이 되었던 교단을 지지하는 교인 소수가 위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라고 주장하면서 교인 다수를 배제한 채 자신들만을 상대로 공동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한 의결은 무효라고 본 사례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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