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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이 문제된 사건] ◇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무효) ◇ ◇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 및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이 ①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부분을 퇴직한 택시기사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였고, ②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년의 계속근로기간 완성 전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임 ☞ 원심은, 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부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미달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3일 이상 무단결근한 택시기사가 당연퇴직 처리되었다고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한편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은 사법상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로자인 택시기사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② 위 택시회사의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 사유는 당연퇴직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한편, 징계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는 그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조처가 유효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퇴직금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2023-12-08
상사일반
항공·해상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70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70 약정금 [제19-3민사부 2021. 12. 8. 선고] □ 사안 개요 싱가포르의 해상운송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 여부(소극) [이면약관상 관할합의 조항 후단의 내용에 따라 선적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설령 영국 법원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2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점,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등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준거법인 외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한민국법과 영국법이 당사자 의사 내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달리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법과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한 사례 - 피고1의 지위(= 이 사건 부선의 실질적 수출자인 A의 요청으로 신용장 거래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및 그에 대해 선복예약서 및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피고2의 지위(= 이 사건 이면약관에서 정한 ‘화주’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로서 위 약관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 - 피고3(= 대리인인 피고2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선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이 사건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정상 운임 및 체선료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국제재판관할권
해상운송
운임
2022-07-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구매자가 해외 수출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실질에 따라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한지는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그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양자의 구별은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 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수입물품
과세가격
관세법
관세회피
2017-04-14
1. 관세법상 과세가격 가산조정 요소인 운임산정의 기준과 방법 2. 액화천연가스 해상운송 시 그 일부 가 자연적으로 기화 변환되어 발생한 가스(BOG)가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경우 이를 추가 운임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2. 수입물품의 운송과정에서 수입물품 고유의 특성으로 운송 수단인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의 엔진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화주에게는 해당 물품이 일부 소실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인이 화주의 동의를 받아 소실될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의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수행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하고 운송의 대가로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받았다 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수입물품을 운반하면서 소실될 물품을 운송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액을 운임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중동 지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의 일부가 자연 변환되어 반드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ilOff Gas, 이하‘BOG’라 한다) 가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사안에서, 원고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기재대로 모두 지급한 점, BOG를 처리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은 모두 이중연료 엔진 구조를 통해 이를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도록 설계 건조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수송선 구조에 의하면 액화천연 가스의 물량 감소와 BOG의 연료 사용은 운송의 당연한 전제로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전액과 운임명세서상의 운임 외에 BOG 가액을 추가적인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더 가산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BOG 가액을 운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12-23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물품의 가격’의 의미
관세법위반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조항의 표시는 이 법에 의하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그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ㆍ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그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그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ㆍ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데, 중국산 생강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가격 정밀심사 및 수리 전 반출시의 담보제공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에 구입가격은 사실대로 기재하면서도 운임은 실제와 달리 높게 기재하여 그 결과 운임이 반영되는 과세가격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관세법상 수입신고에 있어서의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세법상 수입신고에 있어서 물품의 ‘가격’은 운임 등의 요소가 고려된 ‘과세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인 ‘구입가격’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가격으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 사안임
2016-07-19
해운회사가 종래 ‘울릉-포항’항로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오전 울릉 출발, 오후 포항 출발하는 시간표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하다가 오전 포항 출발, 오후 울릉 출발하는 시간표로 사업변경계획 인가처분을 받았는데, 울릉도 주민들인 원고들에게는 운항시각을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 사례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처분 취소의 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 조항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도출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태성해운이 운항하는 울릉(저동항)-포항 항로의 이 사건 선박의 운항시각을 기존의 ‘오전 울릉 출발 - 오후 포항 출발’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오전 포항 출발-오후 울릉 출발’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인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선박의 운항 시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해운법 제1조는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해운법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들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해운법이 전체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추상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해운법 제15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운법 제4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이로부터 원고들에게 기존에 내항 여객운송사업 인가를 받은 항로의 운항시각 변경에 대한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5-10-06
동료가 내 준 택시비 잔돈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1년 10월 13일 선고 2009다 102452 판결, 대법원 2012년 11월 29일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춰 보건대, 이 사건 승객의 동료가 항고인에게 위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위 승객과의 친분 때문에 호의로 항고인에게 위 승객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일 뿐, 자신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택시에 의한 여객운송계약은 승객이 택시에 승차함으로써 성립하는 점, 만일 여객이 아닌 타인을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면, 타인이 운송인에게 선지급한 금액보다 실제 요금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여객에 대하여 여객운송계약에 따른 초과 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 요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게 돼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타인에게만 초과요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바, 이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승객이 항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승객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객이 아닌 타인이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그 타인과 여객 사이의 친분에 의한 것이고, 통상 택시요금은 운행거리나 시간에 따른 운임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택시기사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 준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그 타인이 택시기사에게 실제 택시 요금과 관계없이 선지급금 전부를 운송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선지급한 금액 중 실제 택시요금을 초과하는 그 잔액을 택시기사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객의 동료가 항고인에게 선지급금 1만원 전부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항고인은 이 사건 승객에게 선지급금 1만원과 실제 택시요금 3200원의 차액 6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객의 차액 반환 요구를 거절한 항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10-07
항공화물사의 유류할증료 담합 인정 사례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1]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당해 행위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바, 항공사들이 유럽발 한국행노선에서 유류할증료에 관한 합의를 한 행위는 최종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며,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서비스의 총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도 포함되고, 항공화물 운송서비스가 항공사들을 공급자, 화주를 수요자로 하여 거래되는 용역이므로 유럽발 한국행노선에서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담합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조절한 이상 그 영향은 합의의 대상이 된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역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의 적용을 받는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일정한 시기에 유류할증료 도입과 인상을 통하여 유류할증료 자체뿐 아니라 결국은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어서, 그 범위에서의 가격경쟁제한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점유비율을 고려할 때에 경쟁감소와 가격통제력이 증대하는 외에 달리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성도 인정된다. [3] 모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속 실행하여 오다가 그 영업을 완전하고 실질적인 지배가 인정되는 100% 자회사에 양도하고, 이후 그 자회사가 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실행하여 왔다면,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의 그와 같은 영업 양도로 말미암아 모회사에게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실행행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회사가 실행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처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용역의 매출액’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판매한 관련 용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원고가 판매한 용역인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매출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용역을 상정하기 어려운 유류할증료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공동행위로 인하여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부당이득이 그 주장과 같이 유류할증료 부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피고의 과징금 부과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2-03-06
1.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자가용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등 위헌확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면허기준, 운임촵요금의 신고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나아가 운임이나 운행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 내지는 시촵도지사와의 협의와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은 그 기본적인 업태가 ‘상품의 판매’이지 ‘고객의 운송’이 아니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건전한 여객운송질서의 확립에 장애를 불러 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에 제약을 가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약은 헌법상 정당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셔틀버스운행을 허용하는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촵문화촵예술촵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그 이용자가 직원, 학생, 교회신도 등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신분 내지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국한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 운행회수나 노선의 거리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구분을 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셔틀버스의 운행은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행위로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유형이나 범위를 선별하여 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체계와 방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칙적·망라적으로 모든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하면서 극히 협소한 예외사항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거꾸로 된 규제방식은 필연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즉 운송사업자의 경영에 그다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셔틀버스의 운행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과잉금지라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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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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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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