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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 및 위 적치된 부분의 점유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私法上 占有)’를 상실하게 되었음.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수거를 구할 수는 없음 - 원고가 피고의 사법상 점유를 침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패)
집행
압류
유체동산
2022-11-30
민사일반
대여금
◇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또한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민사시효를 적용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들이 폐업신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대응 및 폐업에 따른 청산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안임.
상법
채권
상행위
상인
대여금
2021-12-27
민사일반
변제기 도래가 불확실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불가하다고 한 사례
유체동산인도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변론의 종결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순번 1 기재 유체동산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당심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년 3월 25일 기준 별지 순번 1 기재 유체동산들(송풍팬 36,000개)의 1개당 시가는 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차 위 유체동산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송풍팬의 개수에 2,000원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 순번 1 기재 유체동산(송풍팬 36,000개)의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에게 그 가액 7200만원(=2000원×3만6000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송풍팬 3만6000개는 불가분이 아니므로, 개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 할 것을 조건으로 개별 동산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대가로 원고 소유 아시원 냉풍기 3500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에 의하여 피고가 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2억4500만원을 취득하였으니,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액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 원고로부터 아시원 냉풍기 3500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의 채권자들이 2010년 9월 27일 이를 강제매각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 2억4500만원을 취득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점, ② 민법 제4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의 수동채권(위 가액배상채권)은 장차 별지 순번 1 기재 유체동산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④ 만일 조건부 채권인 위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민법 제493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위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
유체동산
채권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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