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학생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형사] 광주지법 2021년 12월 23일 선고 2020노32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필리핀 조기 유학생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 홈스테이 업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벌레 등이 들어간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가사도우미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 가사도우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식빵 봉지에 도마뱀이 들어가 있는 것이나 설탕통에 개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필리핀의 기후나 환경에 비추어 벌레가 많고, 도마뱀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점, 피해자와 그 모친도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설탕통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면 벌레가 꼬인다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혼자서 음식이나 청소를 도맡아 한 것이 아니라 가사도우미 2명을 고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여 비위생적 주거환경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1주일에 한두번은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이나 다른 홈스테이 학생들과 다른 음식을 제공받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 즉 식빵 봉지에 도마뱀이 들어가 있었다거나 설탕통에 개미가 들어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이, 피고인이 기본적 보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가사도우미나 보육교사, 같이 생활하였던 홈스테이 학생의 각 진술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을 유발하였다거나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홈스테이 당시 위와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을 목격하고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야기하거나 항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가 홈스테이 이후 피고인의 가족과 갈등 상황이 생기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성추행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소문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 간의 만남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의 제공이 피고인의 방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방임
홈스테이
아동복지
2022-02-24
행정사건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제 경비 조달 증명이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자(母子)로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나. 원고 A씨는 2009년 10월 16일 단기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 8월 ○○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학사, 2018년 8월 ○○대학교 법학과 석사 과정을 각 졸업하고 2018년 9월부터 ○○대학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해 재학 중(민법 전공)이며 2021년부터 박사학위논문 준비 중에 있다. 다. 원고 B씨는 2019년 4월 26일 대한민국에서 A씨의 자녀로 출생해, 동반(F-3-1)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 원고들은 2020년 7월 27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0년 11월 9일 원고 A씨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체류경비 등)'을 이유로, 원고 B씨에 대해 '모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고, 불법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체제경비를 본국에서 조달했다. 나아가 원고 A씨는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해 유학생활을 실제로 감당해 왔고, 같은 국립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 및 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씨의 체제경비 본국조달 증명 및 잔고 증명이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1항은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2항 6호 [별표 5의2]는, 유학(D-2)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로 '재정(학비, 체재비) 입증 관련 서류'를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마련해 이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유학생이 자신의 학비와 최소한의 체재비를 조달함으로써 유학을 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국내 체류방편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한 학문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체재비 인정기준(수도권 소재 대학은 연간 2만달러 이상, 그 외 지역은 1만8000달러 이상)을 정하고 있고, 그 재정능력 입증서류로서 본인 명의 통장 잔고증명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거나 본국으로부터 체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그 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부모의 자산증명서, 송금확인서 등)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A씨는 2009년 10월 16일 입국한 후, 2016년 8월 ○○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학사, 2018년 8월 ○○대학교 법학과 석사 과정을 각 졸업하고, 2018년 9월부터 ○○대학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해 2021년경 박사 과정 수료 및 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 A씨는 11년이 넘는 기간 계속해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외국인임에도 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에 각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고 A씨는 11년여간 위와 같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능력을 유지해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학업 성취 정도에 비춰 볼 때 그 공부 기간이 불법 취업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원고 A씨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제비 본국조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원고 A씨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계좌에 입금된 체제비가 모두 본국에서 조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고 A씨가 그동안 불법 취업을 한 내역이나 그러한 불법 취업의 대가로 얻은 소득 내역 등이 기록상 별달리 드러나지 않는 이상, 11년여간의 학업 기간에 대한 체제비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이 본국에서 조달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원고 A씨는 위 학업 기간 중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었으므로, 이 또한 체제비 조달의 한 방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중략)
유학생활
유학
체류기간
취업
유학생
단기연수
외국인
2021-09-30
형사일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학사유학비자(D-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피고인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비자(F-4)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 A는 국내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19년 1월초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대리응시를 요청하여 피고인 C도 이를 순차적으로 승낙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9년 1월 13일 경산시 대학교에서 시험감독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계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한국어능력검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C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를 할 목적으로 위 시험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시험감독관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시험장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을 치르는 도중 시험감독관의 응시자 확인 과정에서 대리시험 응시가 적발되었고, 이후 시험감독관에게 사실대로 대리응시 사실을 알려 한국어능력시험을 마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사실이 없고,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이 사건 시험장에 출입할 당시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입실하였고, 이후 실제 시험을 치는 도중 시험감독관이 신분증과 응시자의 실물을 대조하면서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의 사진과 피고인 C의 얼굴이 다르고,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대리응시가 적발된 점, ②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시험장에 입실한 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시험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시험장에 출입하여 실제 시험에 응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시험을 마치지 못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시험감독관의 시험감독업무를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 감독업무 등에 관한 적정성 내지 공정성은 이미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피고인 C가 시험을 마치지 못하였다거나 시험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위계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문서부정행사
대리응시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
한국어자격능력시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2020-10-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