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되는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는 초·중등교육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먼저 제1항 제1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열거하고, 다시 제2항에서 ‘위 검정고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재위임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재위임의 경우에 요청되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 시행령으로부터 재위임받은 범위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검정고시의 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자격요건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규칙조항의 입법목적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고등학교를 퇴학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한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자퇴 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고등학교 퇴학자에 대하여 검정고시의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연 2회 이상 시행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자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그에 반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유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위와 같은 응시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없는 응시제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신관리를 위하여 자퇴하려는 자가 이 사건 규칙조항 상의 제한으로 인해 그 자퇴의사를 철회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자퇴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규칙조항 때문에 자퇴 여부를 일찍 결정하거나 자퇴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한 자퇴를 예방·억제하기 위하여는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방식의 재검토,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과 입시현실과의 괴리를 없애는 일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고등학교 자퇴생의 검정고시 응시자격만을 제한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고등학교 자퇴생은 자퇴 이후 6월 이내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이 사건 응시제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예상되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