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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1이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1이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고 2가 2차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한 사안에서,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과 피고 1이 원고에게 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2차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방법을 안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스스로도 2차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2차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으며, 피고 1이 이 사건 소에서 2차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2차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행정소송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주대책
2021-0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천지법 2018. 9. 5. 선고
건물명도(인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1.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①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주거이전비’와 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사비(동산이전비라고도 한다)의 보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손실의 보상임이 분명하다. 주거 마련, 이사준비 등으로 돈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재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고, 이러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점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 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주거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하여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할 자유도 가지는데 사업시행자의 명도 요구로 인하여 점유자의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이기도하다. 더욱이 빈곤한 형편에 이사할 돈이 없어서 이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 주거생활의 안정을 향유하는 행복추구권까지 내포한다고 여겨진다. 시혜적 성격의 금원은 더욱 아니다. 이렇게 손실보상에 포함된다는 당연한 이치, 그리고 법원이 이를 견고히 확인하는것은, 분쟁을 예방하거나 적어도 대비할 수 있게 하여 갈등을 경감시키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을 촉진한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관리처분계획서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되도록 하였던 기왕의 법 개정 방향과도 부합한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성격을 살펴보면,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이라는 성격과 사업추진 원활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성격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변상하는 금원이라는 성격 등을 겸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성격들의 겸유는 그것이 손실보상이 아니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물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는‘손실’보상 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손실’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차별적 취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여겨진다. 제78조는 금전 지급이 아닌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관계로 조문 제목에 손실 보상이라는 문언이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법률 제6장 제2절을 아우르는 제목이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이며, 시행규칙 제5장의 제목은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이다. ‘손실’이라는 문언이 쓰인 곳들과 쓰이지 않은 곳들 사이에 유사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사업시행 때문에 입게 되는 점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원고가 원용하려는 다른 사실심 판결들의 해당 이유설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고 손실 보상은 아니”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영업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이 포함된다. 이 사건과 같은 찬성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거이전비
세입자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2018-09-27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구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기준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987년 4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상에 종전 주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종전 주택의 지붕은 ‘ㅡ’자 모양의 슬레이트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2009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은 ‘ㄱ’자 모양의 블록 조립식 판넬 슬레이트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전주시장과 피고는 2008년 7월 2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8년 7월 2일로 정하여 이를 공고한 사실, ② 피고와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2012년 11월 23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무허가 가옥 소유자’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가옥 소유자로 기준일(2008년 7월 2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피고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이 85㎡이하)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정한 사실, (중략) ⑥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 9월 30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6월 18일까지 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1986년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종전 주택과 종전 주택을 일부 증축한 이 사건 주택을 단절 없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한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증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종전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은 동일성이 없고,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은 1989년 1월 25일 이후의 무허가 건물’이라는 다분히 형식적인 관점 및 논리에 치우친 나머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서 본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도 현저하게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이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09-19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채무부존재확인(가)
[1]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그 공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별개의견이 있음 [2]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에 국한되므로, 이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거나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등 투입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전부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과 그 밖에 이 판결과 다른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이 그 항목에 있어서는 다수의견처럼 주택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선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치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주택의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이윤 역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취지의 대법관 김능환의 별개의견이 있음
2011-06-24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생계를 전혀 달리하는 등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부존재하거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도시재개발에 따른 이주대책기준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1.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는 등재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주택 외에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세대원에는 배우자가 일응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일반인에게 있어서 ‘세대원’이란 통상적으로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를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 취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굳이 그 세대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여 별도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주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 법률혼 관계에 있는 세대주와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세대주와 배우자가 생계를 전혀 달리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부존재하거나 상기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사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해 세대주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3년 4월말께 집을 나와 남편인 B의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그 후로 줄곧 B와 생계를 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늦어도 그 무렵부터 B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3년 4월21일 B를 상대로 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2004년 5월13일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에서 2004년 7월20일자로 쌍방 간에 이혼에 관한 화해가 성립함에 따라 원고는 이를 기하여 2004년 11월24일 이혼신고를 하였던 점, 만일 주택공급규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B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는 B의 위 주택에서 함께 살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주자인 원고로서는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펴본 이주대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009-02-26
이주대책 대상 주택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협의분할등기시까지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이주대책기준상 계속거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사례
이주아파트분양불가처분취소
이 사건 이주대책에서 정한 계속 거주 요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주대책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①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원고와 공동상속인이자 망 A과 같은 세대를 이루던 모친 B 및 동생 D이 공유자(민법 제1006조)로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보존행위로서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점, ②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등의 상속인도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 점, ③한편 당해 주택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상속인이 단독 상속받아 취득하였더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함께 거주하지 않던 상속인이 당해 주택으로 전입하여 피상속인과 세대를 같이하던 모친 등을 부양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경우 상속 개시시부터 바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주대책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한 소유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 ①항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다른 공동상속인이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동시에 소유자가 위 주택으로 전입하였다면, 그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개시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다른 공동상속인을 통하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8-08-1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1. 이 사건 조항은 공공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련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련된 것이다.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세입자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소유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공공사업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생활의 근거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에 비하여 세입자는 원래 계약기간 동안(통상 2년)에만 해당 건축물을 임대받아 생활의 임시 근거지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생활의 근거의 상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편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월분의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라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서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 볼 수 없다.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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