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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인도청구
◇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419동의 구분소유자인 반소원고가 412동 구분소유자로서 412동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텃밭 부분 옥상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412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412동 출입구에 의하여 이 사건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412동 구분소유자와 412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옥상은 412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으로서 412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옥상을 전체공용부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집합건물
아파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21-01-28
형사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파트 대표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위 개인정보는 이미 알려진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박피해(가명)가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01:10경 울산 울주군, ○○아파트 105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박피해), 주소(울산 동구), 연락처(010-****-****)'가 담겨있는 서류인 '18/8/20 ☆☆ 고객의소리의 글(박피해 010-****-****)'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동대표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7동 대표로, 2018년 8월 20일 '○○아파트'의 브랜드 상표권자인 △△산업(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비공개 민원게시판 '고객의 소리'란에 "'작성자: 박피해 010-****-****', '제목: ○○아파트의 운영비리에 대해', '주소: 울산 동구, 402호', ◎◎개발과 예비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커넥션이 심각하므로 감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2) △△산업(주)의 담당 직원 김직원(가명)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 내용이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시글을 ◎◎개발 담당자에게 전달하였고, ◎◎개발 측은 사실 파악을 위해 시행사인 □□에 이 사건 게시글을 전달하였다. 이에 □□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다른 입주자와 관리비 등 문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다시 전달하였다. 3) 그 무렵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지속적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채팅방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슨 근거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인지 물으며 항의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채팅방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10명의 동대표들만 참여하고 있었고, 피해자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여자 내역 등에 의하면, 위 채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된 인터넷 공개 카페 및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게시하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기도 하였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경위와 목적, 채팅방 참여자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위 동대표들이 이 사건 게시글에 드러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 역시 전혀 찾을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채팅방
카카오톡
2020-10-2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원고가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이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려면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69. 2. 25. 선고 67다13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울산 O구청장은 2015년 5월 29일 피고들에게 ‘2단지 시설을 임의로 위탁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2015년 7월 31일까지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2015년 7월 30일 피고들에게 ‘운영계약전체를 취소 내지 해지한다. 원고가 부담한 1, 2단지 시설에 관한 투자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하게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운영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P’라는 상호로 2012년 2월 1일부터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와 카페, 독서실을, 2013년 2월 1일부터 평택시 M에 있는 Q 2차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각 운영하는 등 체육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3년 9월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5명 등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 법령상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은 위법이나 실제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키즈카페와 독서실 등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외부인을 1, 2단지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하였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울산 O구청에 대한 감사 요청의 한 원인이 되었다(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 당시 ‘입주민만으로 투자금 회수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외부인 유치를 허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영계약 제6조에 의하면, ‘1, 2단지 시설의 이용대상자를 아파트 입주민’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울산 O구청장의 감사결과 통보로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피고들은 운영계약 축소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등 시설투자비 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1일부터 2016년 7월 23일까지 원고와 총 10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채 2015년 7월 30일 피고들에게 운영계약 전체의 취소 내지 해지를 통보하고, 2015년 8월 10일 위탁운영을 종료하였으며, 2015년 9월 4일 피고들에게 1, 2단지 시설을 인수인계한 다음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하였다.
손해배상
입주자대표회의
위탁운영
계약
2018-01-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난방방식의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에
관리비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통상적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난방방식 변경공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지 아니한 이상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분담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용부분변경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임의적소송신탁
2017-03-2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비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갖는 관리비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비청구권을 관리·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는 관리주체로서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고, 관리비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개개의 관리비 청구소송에 관하여 매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가 관리비 청구의 경우에만 제소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관리비 외의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는 바, 관리비 청구의 경우 다른 청구와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을 받는 내부 관리기구로서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청구소송에 관한 당사자능력이 없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비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관리비채권은 입주대표회의에 귀속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관리규약 제77조가 정한 관리주체에는 관리사무소장 외에 대외적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결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014-10-23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춰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년 10월 27일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부의해 의결했다. 이 사건아파트 관리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16명으로 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공모씨를 포함해 9명이었다. 이 의결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회의록 사본이 제출됐는데, 그 중 하나에는 공씨의 서명이 있으나, 다른 하나에는 공씨의 서명이 없고, 둘 모두에 ‘장모(202동 대표) 반대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장씨는 경찰에서 ‘위 의결 당시 7명만 참석했고, 공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당시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다’, ‘공씨는 이후 2011년 9월 28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사본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공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장씨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013-11-14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사안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A씨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공사계약, 관리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공사금액을 당초 입찰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업체 등으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기도 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입주민 등에게 재산상 손실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액보다 부풀렸다’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다음 ‘A씨 등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이는 A씨 등이 놀이시설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해 이를 A씨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의 것이라기보다는 아파트의입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안일 수 있는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법 역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과격하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A씨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A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03-2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비록 구 주택법(2005. 5.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구분소유자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를 추급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건에서 원고의 소 제기 당시에 원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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