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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 1.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 ◇ 2.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 ‘캠퍼’란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함(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참조). ☞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해당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은 ‘분리가 용이한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적재’한 것일 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이르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자동차
화물자동차
튜닝
캠퍼
자동차관리법
2021-07-09
사업장정지처분취소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고지제도를 둔 취지는, 중고자동차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 및 가격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며,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역할을 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함에 있는 점, ② 원고의 12월 16일자 성능기록부 발급이 매수인 김◎혁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에 1차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처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1차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상한(사업정지 30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④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2014년 12월 16일로부터 약 3년 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가중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원고는 2011년 10월 20일경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규칙 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은 임의적인 사항이어서 피고가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김◎혁과 매매업자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분쟁이 원만이 해결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에서 크게 고려되어야 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이 30일간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016-02-1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부여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이하 ‘운송사업용’이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그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이른바 지입차주의 경우에도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명의를 지입차주 개인 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그 자동차를 계속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이 허용한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만약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그 후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이른바 지입회사가 위와 같이 지입차주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게 되면, 건설교통부가 2004. 12.경 제정한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 허가받은 차량의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지만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명의수탁 받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경우에도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까지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지입회사의 의사 여하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대하여 지입회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가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그 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판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하였고, 원심은 지입회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 지입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이전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판단 부분은 부적절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다른 사유로 파기 환송되었음)
2012-12-07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호텔의 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8-30
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TV차량{all-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54호로 법률명 변경)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5. 9. 16. 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7-06-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삭제 위헌확인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과 현재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능점검부를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고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개정전 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의 하나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원인 자동차매매업자들의 이해관계에 구속될 수 밖에 없어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고, 허위나 편법으로 성능점검부를 발행하는 일이 일부 생겨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정전 규칙 제120조 제1항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으로 정하였던 것을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배제하고, 위 조항은 개정규칙의 부칙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는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 또한 성능점검고지제도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제도나 하자담보책임 등에 의한 사후구제 등 다른 제도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들을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성능점검전문단체 등 제3의 기관을 추가만 하는 방법만으로는 성능점검부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쉽게 예상되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들로서는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과거에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가 변경된 적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의 영업행위는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비영리법인인 청구인들로서는 영리활동인 성능점검부 발행행위가 주된 설립목적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개정전 규칙에 의하여 성능점검부 발행업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은 규칙개정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규칙의 부칙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성능점검부 발행업무는 즉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성능점검 인력의 활용과 시설의 매각이나 업종변경에 대한 준비기간을 두고 있고, 그 유예기간이 개정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던 성능점검부 발행업자로서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장비 등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국가의 경제정책적 조치에 의하여 유발된 사경제의 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 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개정전 규칙 제120조 제1항이 성능점검부 발행주체로서 청구인들을 비롯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자로 정하였는데 그 중 유독 자동차매매사업조합만을 그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더라도 이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부 발행업무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성능점검부를 허위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나머지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마저도 몰각될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구속될 수 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입법자가 성능점검고지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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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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