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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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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건물입구 도로까지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1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와 동일한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건물입구 도로까지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원고의 모가 고혈압, 만성요통 및 견비통의 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과 아울러 원고의 나이나 경력, 재산상태 및 기타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2009-02-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사정 등만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위의 사정들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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