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파방송사인 원고들이 종합유선방송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재전송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이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금지를 청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은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이 ① 방송법의 취지상 허용되었다거나, ② 수신보조행위에 불과하다거나, ③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한 ④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방송법이나 그 입법경과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의무재송신(KBS1과 교육방송)이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들의 재송신을 원고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고, ② 피고들의 재송신 행위가 단순히 수신자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지 아니하며, ③ 과거의 묵인이 장래의 권리의 포기로 볼 정도의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④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금지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을 유지한 사례.
[2] (1)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통상 간접강제에 의한 권리실현은 다음과 같은 단계, 즉 ①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이 붙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의 성립(민사집행법 제24조), ② 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민사집행법 제30조제1항), 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한 간접강제의 신청(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④ 간접강제 여부의 심리 및 결정(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제262조), ⑤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민사집행법 제56조제1호, 제29조제1항), ⑥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의 순서로 진행된다.
(2) 본안판결시에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하지 아니할 경우 위 ②단계 종료시부터 ④단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나 위반상태 제거 등의 사후적 구제수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간접강제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공백은 본안판결시에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3) 그러나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준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되어 있다. 만일 위와 같은 공백기간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부동산이나 채권의 압류명령 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나, 이렇게 하여서는 양 절차의 구별은 무너지게 되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우선, ④단계에서 하여야 할 판단을 ①단계로 앞당기게 됨으로써 그 판단의 기준시 및 자료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제한된다. 특히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기준시가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그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심 판결선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더욱 커진다.
또한, 본안판결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에 간접강제결정 부분만 불복하는 때에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로 불복할 것을 항소나 상고의 방법으로 볼복하게 됨으로써 그 심리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바, 일반법리에 따를 경우에 비하여 ①단계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전체적으로 간접강제의 집행, 즉 ⑤단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더 장기화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백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위 (2)항과 같은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된다.
더구나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집행의 지연이라는 효과는 없지만, 항소나 상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집행의 지연을 피할 수 없다.
한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의 문제는 가처분 제도에 의하여 해결함이 법체계에 부합하는바, 다만 법원이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여전히 본안판결에서의 간접강제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그러하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위와 같은 ‘공백기간’에 대하여도 일반절차와 다른 특별한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역시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4) 따라서 금지청구의 본안판결에서는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후문과 같이 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