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이 사건 ‘서울대 폭행사건’으로 처벌받은 전과를 지칭하며 “위 기록은 전두환 정권시절 서울대 학생들이 정보원 혐의를 받은 가짜학생을 폭행한 일에 당시 복학생대표였던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이라고 기재하고,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저와 총학생회 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위 표현이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