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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442 손해배상(기)
제21민사부 2023. 11.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50. 5.경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5조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었고, 망인 A는 1954. 6.경 망인 B에게 보상대장상 권리를 양도함. 그럼에도 망인 A는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하여 1978. 1.경부터 제3자와 그 전전양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1995. 1. 1.) 및 구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후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소유권이 망인 B에게 환원됨.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21. 9.경 망인 A의 상속인(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안에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임.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점유자의 점유가 장기간 계속되어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함 - 원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원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소 제기 여부가 전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은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1988년경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1998년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차례로 완성되고 그 후에도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항소기각(원고패)]
토지
점유취득
취득시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24-01-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605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누3605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9. 7.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에 소재하는 대규모점포(‘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고,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이를 유지·관리함 -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에 가설 건축물 67㎡가 무단 설치되었고, 1층에는 가설 건축물 6.2㎡와 3.2㎡가 무단 설치되었는데(‘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 설치 주체·경위 및 지배·관리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는 원고에게 위 무단 설치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자로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이 사건 대규모점포 소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소극) -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원고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스스로 철거 등 조치를 함으로써 원상으로 복구할 권원이 있었다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한 철거 등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으나, 같은 날 곧바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에도 계속 신탁회사가 위 전유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경우,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적극) (원고승)
철거
대규모점포
가설노점
2022-08-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민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자는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고 점유를 개시한 자로서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명의신탁
점유
계약명의신탁
2022-05-27
민사일반
소유권말소등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하였다고 보아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국가인 피고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소유권말소
민법
부동산
점유자
토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2021-08-26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개발사업자가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아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형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들을 취득한 사안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협의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동 유원지의 사업예정지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진 ○○동 유원지를 내세워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의하여 사업예정지를 취득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 개발센터 또한 2003년 9월 사업계획을 작성할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감정가격에 따라 취득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바, 피고 개발센터는 당초부터 구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취득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개발센터(피고 개발센터로부터 위탁 받은 서귀포시장 포함)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출입 등을 허가받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후 보상협의를 거쳤으며, 2004년 2월 26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지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협의를 촉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구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필지가 분할된 경우 본 사업지구에 편입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정확한 면적은 사업시행승인 이후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최종 정산한다는 조항(제8조)이 존재하고, 매매대금 대신 ‘보상금’이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쓰이고 있어(제1조 제3항, 제2조 제1항, 제4조, 제6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구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1) 공익적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인 이 사건 계약은 ‘공익적 필요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9)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협의취득한 토지를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공익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협의취득 당시부터 구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사업을 목적으로하였음에도 협의취득의 형식을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2)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충족 여부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바(구 공익사업법 제2조 제2, 3호, 제14조),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행한 협의취득은 위의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개발센터는 2005년 11월 14일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달리 그 이전에 피고 개발센터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인가처분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계약은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협의취득으로서 효력이 없다.
도시계획
공익사업법
개발사업
2021-02-04
민사일반
구상금
◇ 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일명 ‘마이너스통장 거래’)이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는지(소극) ◇ ◇ 2. 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의 동생이 계좌명의인의 사망 후 망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되는지(적극) ◇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차주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한 이 사건 여신거래와 같은 대출한도거래에서 대출계약 이후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개별 대출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에서 이미 대출한도, 기한 등 변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체결되어 있고, 대주인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차주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이상,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도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의 사망 후 망인의 동생이 망인의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계좌에서 망인의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한 금액을 원고(망인을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기관)가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망인의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출한도 약정이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의 대출금 지급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대출
마이너스통장
민법
채권
2021-01-0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 부동산 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 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2004다542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비로소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조망권 및 인격권 침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한다는 원고들의 사생활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조권
아파트신축
건축법
2019-11-1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 2.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제283조 제1항),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83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공사를 중단함(상고심 계속 중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음). 피고는 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해체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시설물을 보관장소로 옮긴 다음 공사를 계속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설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들어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인도판결의 효력은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 판단에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일부)함.
채무자회생법
물건점유자
불법점유
2019-10-31
민사일반
주주확인 등
◇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와 주주 사이에 체결되었던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원래의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여전히 주권을 소지하는 주주가 권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해, 피고 2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피고 2와 주주명부에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자, 원고가 그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2가 원고에게 보낸 명의신탁 해지통지서와 제3자가 ‘원고 지분에 관한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주식대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메모 등만을 근거로 피고 1 회사가 피고 2에게 명의개서를 마쳐준 경우, 피고 1 회사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에 있어 형식적 심사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고,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여전히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반증이 없는 한 원고는 주식 권리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명의개서절차
주식
주주
2019-08-28
민사일반
근저당권말소
◇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부동산 압류가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 원고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이유로 취득시효 완성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하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민법
압류
가압류
가처분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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