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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특별]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적극) ◇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본문,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은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이 납품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해당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하여 부산시장이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위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의 자동유예를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밖에 원고가 문제 삼은 나머지 조항들은 위법하지 않으나,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을 부인한 사안임.
조례안
주정차위반
조례제정권
2022-05-12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이 무효라고 한 사례
인천광역시 동구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55호 제정된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을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그 직책상의 요구와 협의회 활동상 필요한 사항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과도 협의회 활동이나 업무에 대한 입장이 언제나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의 협의회 활동을 보다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협의회 가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도 이 사건 조례안에서 위와 같은 지휘·감독의 근거로서 법과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분장을 삭제함으로써 사무분장에 기하여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협의회 가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은 결국 법과 영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협의회와 소속 기관장 사이의 합의 사항에 관하여 법과 영에서는 그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에서 그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과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기관장과 협의회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법과 영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 제11조와 제12조가 근무시간 중의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고 협의회에 전임공무원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근무시간 외의 수시 활동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안 제15조에서 영 제13조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의회에 대한 사무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과 영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시활동에 필요한 물적 설비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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