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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양수금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당사자인 일방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쌍무계약인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은 쌍무계약의 통칙이므로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주식매수청구권
채무자
파산
채권자
매매
2017-05-04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위반 등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를 쓰는 행위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쓰는 행위를 말한다. 구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 또는 위계인지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이하 ‘감자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주주의 지위 및 증권시장에서의 주가 변동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언론이나 투자분석가들이 예측 또는 전망을 한 경우와는 달리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장법인 등의 임직원으로서는 그러한 정보의 공표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상장법인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감자 등을 할 법적 또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임직원이 그 감자 등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추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감자 등의 검토 계획을 공표하면 투자자들이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거래에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하여 주가의 변동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검토 계획의 공표에 나아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적인 수단, 계획 내지 기교로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상장법인인 피고인2 은행, 그 대주주인 피고인3 회사 및 피고인3이 추천한 사외이사인 피고인1 등이 자회사의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피고인2와 자회사의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자회사의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그 직후 ‘자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 봐야 감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감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행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감자를 추진할 객관적 여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 없이 투자자들이 오인·착각을 일으켜 주식투매에 나섬으로써 자회사의 주가하락이 초래될 것을 인식하면서 피고인3 등에게 합병에 반대하는 자회사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줄이고,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고인3의 피고인2에 대한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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