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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제33민사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에 기초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선수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구단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분쟁해결조항의 무효, 조정위원회 구성 위법, 조정위원회 결정내용 위법 등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중재조항)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 □ 판단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 문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선수계약 관련 장래에 발생하는 선수와 구단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구 관련 단체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해당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문언상 ‘조정’과 ‘중재’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중재조항에 해당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은 중재조항인 위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1순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중재판정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중재법이 적용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이므로 부적법 - 이 사건 소를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 (항소기각)
프로축구
중재조항
한국프로축구연맹
2022-07-18
1.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한 예 2.중재판정의 이율과 위헌결정의 관계
중재판정취소 등
1.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 갑(도급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중재조항은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 합의에서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라 함은 그 중재절차·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중재법 제7조 소정의 관할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중재판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실정법을 떠나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그 중재판정 당시 시행되던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비록 이러한 중재판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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