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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7724 업무정지처분취소
2021누77724 업무정지처분취소 [제9-2행정부 2022. 11. 2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행정청인 피고(도봉구청장)가‘장기요양기관인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건 □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원고가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청문 주재자에 의한 청문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 위법) □ 판단 - 행정절차법이 ‘침익성의 정도가 특히 중한 행정처분’으로 청문 대상을 한정하면서 객관적·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청문 주재자로 하여금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문 절차를 통해 사전에 위법 사유를 발견·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리를 행정절차에서 구현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됨 - 행정절차법에서 예정한 청문 절차는 절차마다 고유의 의의와 기능이 있음.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는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그 하자의 정도도 중함 ① 청문 주재자는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청문이란 행정청과 구별되는 제3자가 당사자한테서 의견을 듣는 데서 나아가 증거조사까지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청에 독자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제도임. 행정절차법이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별도로 청문 규정을 둔 점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거나 제출된 의견을 검토했다는 사정만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② 원고가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지만,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거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청문 주재자는 예고된 청문 일시에 청문 기일을 열지 않았음 ③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 작성의무,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행정청에 대한 제출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청문조서를 처분의 근거 자료로 삼은 적도 없으며, 원고가 이를 확인할 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하였음 ④ 청문 주재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⑤ 청문 주재자가 청문의 실질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청문 결과에 대한 검토 의무와 반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음 (원고승)
청문
행정절차
2023-02-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제15민사부 2022. 4. 15. 선고] □ 사안 개요 등기된 사내이사(부사장)인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 및 실체 모두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기임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일로부터 약 4년 4개월 경과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로 기재된 ‘배임’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대판 2002다24681 등),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한 회사들에서 약 18년간 사원·대리·과장·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거의 매일 피고의 대표이사(주로 해외 거주)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근태상황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가족에 관한 사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단지“회사품위 손상 및 배임, 기타”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해고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항소기각)
해고
근로자
등기임원
2022-07-07
행정사건
[행정] 울산지법 2022년 1월 13일 선고 2020구합7065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울주군의 영업소 폐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군 A에서 지방산계열 제조, 판매, 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나. 피고는 2020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을 위반해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4기)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원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4기(이하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액상인 미강유가 고체상태로 된 것을 가열해 액체상태로 변환하는 작업은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피고 직원의 확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들도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해야 하고,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 4항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나열함으로써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중략) 나)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신고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했고, 위 지역이 이 사건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된 이 사건 사업장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공급받은 고체상태인 미강유를 가열해 액체상태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지는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식용 조유(粗油) 및 바이오 중유 원료 등 산업용 조유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 식물성 유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3) 이 사건 시설은 앞서 본 것처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등과는 관련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증거상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2020년 2월자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돼 정식재판 중인데,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하는 B는 수사기관에서 ◇◇군청 지역경제과에 제조업 해당 여부와 공장 등록 관련 사항을 문의하면서, 일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화상 답변만을 듣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고의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답변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했고, 이 사건 시설은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환경
대기배출시설
영업소폐쇄처분
2022-03-1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취지의 판결 1.판단 가.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들이 ○○○로지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일체를 고○성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성이 피고들의 대표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고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로지스는 상법 제567조,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로지스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35조 제2항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이 2013년 12월 23일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2013년 12월 26일 다시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 액수를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 대상 피의자 중에는 고○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통보 대상 화물차 중에는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14년 10월 21일경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로지스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한 점, ②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 위 2013년 12월 23일자 수사결과통지나 2014년 10월 21일자 사업전부정지처분통지 등을 통하여 고○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상당 정도 파악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이 불법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상당한 기간동안 ○○○로지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③ 피고들은 고○성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2호, 제5조 등에서,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들 주장과 같이 국가가 이를 사실상 보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는 점, ② 고○성이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청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처분인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현재까지도 환수처분 등에 의한 원고의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화물자동차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물 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등록 및 양도되는 것이므로, 고○성 등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의 행위목적이나 효과는 단순히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불법변경된 공급제한차의 운행을 위한 유가보조금 신청·수령행위에까지 미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⑤실제로도 고○성이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입회사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를 불법등록한 이유는, 그 지입회사 명의의 화물차를 다수 증차시켜 화물운송계약의 입찰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불법등록된 화물차의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를 다수 모집하여 그 지입료 수입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결과가 발생한 점, ⑥ 만약 피고들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고○성이 위와 같이 불법등록된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업 운영이나 지입차주에 대한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면, 그 차량들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⑦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대·폐차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법 대·폐차등록 차량을 추가로 확인하고, 차량별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액수를 확정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등을 거치는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불법등록된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을 계속하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해놓은 당사자가 사후에 이르러 상대방의 부주의나 절차지연을 탓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해발생 및 피고들의 의무위반이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상법
대표이사
회사
2020-08-13
헌법사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1.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제3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까지 확대하여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추징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절차와 같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추징판결의 집행은 그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는데, 제3자에게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게 되면 제3자가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제3자에 대하여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하기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제3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또한 제3자는 각 집행절차에서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등 사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때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몰수판결로써 해당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검사는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재산을 범인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한 후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제3자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하여 해당 형사소송절차에서 제3자로부터 직접 불법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분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아니한 채 제3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현행법상의 다른 절차만으로는 범인이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그 정황을 아는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집행 대상을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의 신속성·밀행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제3자가 사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원의 사전 관여 없이 제3자 귀속재산에 대하여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인이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 재산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제3자는 사후적으로 집행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집행을 받는 제3자는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하여 고지 받거나 그 재판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함은 물론, 제3자의 재산에 추징이 집행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 받거나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범인 외의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추징이 몰수에 비해 신속한 절차나 밀행성의 요구가 특별히 더 절실하거나, 추징집행의 대상이 된 제3자의 불법성이 몰수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몰수할 경우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하여 고지 받을 기회 내지 그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등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추징집행에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입법자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집행에 맞는 추징보전절차를 따로 마련하면, 사전고지나 청문 등을 보장하면서도 제3자가 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의 용이함이나 밀행성의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추징은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이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에 추징집행을 당하기 전에 ‘추징집행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소정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관으로부터 판단 받을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에게 범인의 몰수·추징 면탈이나 불법재산 은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고,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그 집행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검사는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먼저 추징을 집행할 수 있고, 복수의 제3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들 중 누구에게 먼저 추징집행을 할 것인지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은 통상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함이 없이 서면으로만 결정할 수 있어 추징의 집행을 당한 제3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추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다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어, 집행이 신속하게 종결되는 경우에는 구제에 한계가 있다. 결국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하여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님에도 검사가 공무원범죄몰수법 소정의 제3자 추징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추징집행을 한 경우’에는 불측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불법재산
전두환
2020-03-02
로스쿨생이 성적 기준 미달로 유급된 사안에서 별도의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유급처분취소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자치법규인 원고가 다니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 제2조에 정하여진 기술적 기준에 대상자의 성적이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성적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성적에 따른 기준 이외에 다른 사유는 유급처분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 고려함이 적정하지 않은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가 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경우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따로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6-25
허가받고 노인복지시설공사를 한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기장군이 한 공사중지명령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판결
공사중지명령무효확인
원고는 2011년 6월 21일 설립허가를 받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11년 6월 28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부산 기장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물에 관하여 2013년 9월 30일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3년 12월 2일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인근 주민들로부터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공사 강행시 심각한 감정 대립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과 민원 강도의 점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19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구 행정절차법(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한 것으로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그 성질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는 인근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원고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이해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건축법 제1조에서 목적으로 규정한 넓은 의미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부합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민원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명령을 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이 건축물의 건축·유지 관리 등 및 그와 관련된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관한 추상적인 규정인 건축법 제1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한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5-03-20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통보는 위법하다는 판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소송
원고는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자로 2007년 3월 1일부터 원고의 처 이◎◎를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원고 및 이◎◎는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2013년 8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족고용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지도점검 결과 이◎◎가 법상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년 8월 6일 직권으로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7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이 사건 사업장도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임을 이유로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같은 날로 소급하여 상실시켰다. 피고는 2014년 8월 13일 원고에게, ‘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 정산내역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되오니 기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위원회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3년 8월 13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3년 12월 2일 폐기된 사실, 원고는 2013년 8월 20일 피고로부터 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유선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소급하여 전환되었다는 것과 2013년 8월 6일경 이 사건 통보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통보 및 보험료 부과 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구 행정절차법(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가입자 자격을 원고가 신고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소급하여 인정되었고, 이후 보험료 등을 당초 자격취득 시부터 소급하여 증액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제81조).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자격변경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게 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의 방식과 고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행정절차법 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2014-07-23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직권면직처분취소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령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5년 임기의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로의 대통령 기록유출 혐의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원심이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3-01-21
1.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참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는 입법을 위해 제주도 전체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청구인들의 청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일정구역에 한하여 당해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선택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단순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도시계획·교통·상하수도·주택 등 기반기설의 확충과 광범위한 개발계획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1도·2시·2군의 기존 제주도 행정체계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지방행정구조개편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이 부정확한 사실인식과 불합리한 예측을 근거로 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비록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자치단체구성에 대한 참여기회가 일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참여권이 확대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참정권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주민투표의 투표대상인 혁신적 대안은 단순히 4개 시ㆍ군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자치단체인 제주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그 권한과 사무의 확대, 의회규모 확대 등 완전히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폐지될 시ㆍ군 주민 전체가 제주도민 전체이기도 한 점에서 제주도에 의하여 투표가 실시된다 하여도 투표의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고, 제주도 전역에서 투표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투표결과 집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찬반비율 뿐 아니라 개별 지역별 찬반비율 역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지되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제주도 전역에서 행해진 주민투표절차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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