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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① 야간근무 시 10여 회 이상 사무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행위, ② 공무 중 음주로 인해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 ③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를 한 행위, ④ 술을 마시지 않는 신규직원에게 음주를 조장하면서 협박하고 폭언을 한 행위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음 □ 쟁점 - 징계절차의 위법 및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설령 절차적 위법이 없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데,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함. 특히 원고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하게 된 점, 원고의 행위가 6개월 동안 계속된 점, 원고는 야간근무를 할 때 사실상 감독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신규직원이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다가 공익신고를 한 뒤 결국 청원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징계
청원경찰
해임
2022-09-19
행정사건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노동운동’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 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15년 6월 19일이다. 청구인 중 2013년 9월 2일 이전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들의 심판청구는 각각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원경찰은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 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 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3권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하고 있고, 경비업법은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렵다. 그럼에도 심판 대상조항은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3.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 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점에 있으며, 입법자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재량을 가진다.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근로3권의 제한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 모두를 행사하게 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
청구
청원경찰
헌법
2017-10-18
1.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정치자금 기부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회원 개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정치자금법위반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지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결성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는 그 회원인 청원경찰들의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라 할 것이고,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하여 청목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약 6억 5,000만 원은, 비록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이라고 하여도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하여 청목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 정치자금법 제32조의 입법취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청탁행위와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탁’은 알선과는 달리 기부행위를 받은 공무원과 분리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위반된다. ☞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청원경찰법의 개정에 관하여 자신들이 요구해 오던 청원경찰의 등급제, 정년의 연장 등이 수용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3-11-04
집회 참가자들을 시청 밖으로 몰아내라는 지시를 위법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춘천시청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견책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국장이 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몰아내라는 지시와 C과장이 한 집회참가자들의 플래카드를 빼앗으라는 지시는 당시 상황에서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하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어 일응 위법한 요소도 없지 않으나, 이 지시들 중 정문 밖으로 몰아내라는 지시 중에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거나 플래카드를 내리도록 하는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지시들이 모두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집회 당시 C과장의 퇴거요구에 불응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실제로 집회참가자들이 이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제지행위 내지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집회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팔짱을 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고, 원고 B 역시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당시 상황에서 상관의 직무명령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등 불법집회에 대한 청사 방호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B의 행위에 대해 최초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는데 추후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견책처분으로 감경된 점, 견책처분은 피고가 할 수 있는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인 점, 원고 B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게 부당한 언사를 하고 직원에게 반말로 부당한 질책을 한 C과장을 징계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C과장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집회참가자들에게 부당한 언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반말로 부당한 질책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C과장이 다소 부당한 언사와 반말로 질책을 했다고 보더라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상관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큰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보다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 B에 대한 견책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3-09-09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임면주체는 국가 행정권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그 근로관계의 창설과 존속 등이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바,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하여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인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한편, 청원경찰의 징계 사유나 종류, 효력, 절차 등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탄력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청원경찰 복무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징계 사유, 종류, 효력 및 절차 등 내용의 대강이 일반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공무원 내지는 경찰공무원의 성질이 가미되는 복합적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업무내용, 의무 및 신분에 있어서 공무원과 유사한 청원경찰의 신분에 변동을 주는 징계의 사유 및 종류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항도 정함이 없이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내용의 대강과 윤곽마저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였고, 그와 같이 위임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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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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