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한편, 퇴직급여법 제2조에 의하면,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동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하고(6호),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7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8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9호). 그리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압류, 추심한 ◆◆◆의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금 채권이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압류, 추심한 ◆◆◆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급여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의 퇴직금채권이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