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출생
검색한 결과
5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제2가사부 2023. 5. 4. 선고] <가사>
서울고등법원 2022르23305 이혼 등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2. 피고와 재혼하였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A를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출생함. 성격 차이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2020. 9.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사건 상해사건’)이 발생함. 원고는 2020. 11.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다음, A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 대해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친양자인 A에 관한 양육비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그 효력이 일반입양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규정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있음 ② 설령 피고와 A의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민법 제908조의5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친양자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와 A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법률적으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도 이를 그대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③ 더군다나 이 사건 상해사건은 피고가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자 피해자인 A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음 ④ 비록 피고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피고와 A에 대하여 파양을 명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A에 관한 양육비를 원고가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⑤ 만약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의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음. (원고일부승)
이혼
양육비
친양자
가정폭력
2023-06-24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제5형사부 2022.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몽골 국적의 피고인이 비자 문제로 한국 국적의 친딸과 같이 몽골로 출국하였다가 늦게 귀국함으로써, 아동을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의 개념(=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단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함 - 피고인은 친모로서 평소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밖에 없었고, 아동을 홀로 남겨두고 출국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몽골에서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죄)
아동복지
아동방임
2022-11-28
가사·상속
민사일반
미성년자 입양허가
◇ 미성년자 입양 허가의 판단 기준 ◇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 ◇ ◇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 ◇ 1. 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867조 제2항).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11. 20. 채택되었고 대한민국도 가입하여 1991. 12. 20.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1조는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 제4조는 ‘입양의 원칙’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867조의 문언과 그 개정 취지와 더불어 아동권리협약과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8)].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하여(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입양의 동기와 목적,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과 양부모로서의 적합성, 양육 상황 등을 심리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후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고 입양아동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고 있더라도,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입양이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현대적인 입양법제를 갖춘 미국이나 독일에서 조부모 등 혈족의 입양이 허용되고 있다.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祖孫)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3. 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조부모가 양육능력이나 양부모로서의 적합성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에 비추어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는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이러한 심리와 비교·형량의 과정 없이 전통적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가족 내부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하여 입양을 불허한다면 입양허가에 관한 합목적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가족 구성에 관한 입양 청구인들의 판단과 선택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 입양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영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기 위한 제도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권자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감독하고 대리할 사람을 두기 위한 미성년후견과는 그 제도 취지나 법적 효력이 다르다. 조부모가 부모·자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을 청구하는 경우 후견 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옴.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재항고인들을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음.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함. ☞ 원심은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함. ☞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재항고인들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친생부모나 사건본인에 대한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입양을 불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이 타당하다는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조부모
친부모
복리
손주
입양
2021-12-27
행정사건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제 경비 조달 증명이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자(母子)로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나. 원고 A씨는 2009년 10월 16일 단기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 8월 ○○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학사, 2018년 8월 ○○대학교 법학과 석사 과정을 각 졸업하고 2018년 9월부터 ○○대학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해 재학 중(민법 전공)이며 2021년부터 박사학위논문 준비 중에 있다. 다. 원고 B씨는 2019년 4월 26일 대한민국에서 A씨의 자녀로 출생해, 동반(F-3-1)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 원고들은 2020년 7월 27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0년 11월 9일 원고 A씨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체류경비 등)'을 이유로, 원고 B씨에 대해 '모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고, 불법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체제경비를 본국에서 조달했다. 나아가 원고 A씨는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해 유학생활을 실제로 감당해 왔고, 같은 국립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 및 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씨의 체제경비 본국조달 증명 및 잔고 증명이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1항은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2항 6호 [별표 5의2]는, 유학(D-2)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로 '재정(학비, 체재비) 입증 관련 서류'를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마련해 이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유학생이 자신의 학비와 최소한의 체재비를 조달함으로써 유학을 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국내 체류방편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한 학문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체재비 인정기준(수도권 소재 대학은 연간 2만달러 이상, 그 외 지역은 1만8000달러 이상)을 정하고 있고, 그 재정능력 입증서류로서 본인 명의 통장 잔고증명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거나 본국으로부터 체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그 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부모의 자산증명서, 송금확인서 등)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A씨는 2009년 10월 16일 입국한 후, 2016년 8월 ○○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학사, 2018년 8월 ○○대학교 법학과 석사 과정을 각 졸업하고, 2018년 9월부터 ○○대학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해 2021년경 박사 과정 수료 및 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 A씨는 11년이 넘는 기간 계속해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외국인임에도 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에 각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고 A씨는 11년여간 위와 같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능력을 유지해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학업 성취 정도에 비춰 볼 때 그 공부 기간이 불법 취업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원고 A씨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제비 본국조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원고 A씨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계좌에 입금된 체제비가 모두 본국에서 조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고 A씨가 그동안 불법 취업을 한 내역이나 그러한 불법 취업의 대가로 얻은 소득 내역 등이 기록상 별달리 드러나지 않는 이상, 11년여간의 학업 기간에 대한 체제비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이 본국에서 조달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원고 A씨는 위 학업 기간 중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었으므로, 이 또한 체제비 조달의 한 방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중략)
유학생활
유학
체류기간
취업
유학생
단기연수
외국인
2021-09-30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동명이인의 이름이 기재된 토지대장에 대해서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는 원고의 부친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등기부등본상 김○○와 원고의 부친이 동일인물인지 여부 소유권을 상속한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인 것이고,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 다카55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원고의 부친 김○○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로 기재된 부산 □구 △△동 9○○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출생한 일시와 장소를 고려하면 원고의 부 김○○는 기장군 ◎◎면 ◇◇리에서 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반면 피고들의 부 김○○의 주소지 이전 내력과 피고 김피일이 1933년 7월 4일 부산 □구 △△동 9○○에서 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동일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의 부의 숙부인 김숙부가 부산 □구 △△동 9○○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거나 김○○의 손자 김손자가 1948년 9월 3일 위 주소지에서 출생한 사실만으로는 1938년 7월 경 원고의 부 주소지가 위 주소지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상장의 소유자는 단순히 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가 1979년 1월경부터 1980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시행된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김○○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었으나, 원고의 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추정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등기원인을 인정할 만한 등기권리증이나 그 밖에 객관적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⑤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2015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 및 양산시 ▽▽동 7○○-3, 7○○-15에 관하여 2015년 11월경 상속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원고의 부와 동일인물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2) 소결 결국 원고의 부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속재산
등기부등본
토기
소유권
소유권이전
2021-03-18
가사·상속
부산가정법원 2020. 12. 23. 선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부가 친부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망인과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1.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성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에 의하면,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뒤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친생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경우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출생 당시 친생모인 원고에게 배우자인 망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를 모로 기록하려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5년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81년 8월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망 무와의 사이에 1979년 3월 피고 을을, 1981년 2월 피고 병을 낳았다. 다. 망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않음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출생
친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2021-01-21
헌법사건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1.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국적법 시행규칙(2014. 6. 18. 법무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1.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인 남성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가 예외 없이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절차나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하여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절차,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국적이탈 제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복수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주무관청이 구체적 심사를 통하여,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근접하여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상자가 겪어야 하는 실질적 불이익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당히 클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복수국적자가 공직 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업무나 다른 국적국과 이익충돌 여지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직업의 선택이나 업무 담당이 제한되는 데 따르는 사익 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바, 실무상 국적이탈 신고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국적이탈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외국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하 ‘기본증명서 등’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자의 대한민국 국적 및 다른 국적 취득 경위, 성별, 부모의 국적 등 그 신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다양하므로 시행규칙에서 첨부서류의 명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나 증명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과 같이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본증명서 등은 신고자 본인을 특정하고 국적이탈의 전제가 되는 대한민국 국적보유 사실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국적이탈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정형화되고 신뢰성이 높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바,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등은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대한민국의 공문서로서, 법무부장관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으면서 또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다른 유형의 서류를 상정하기 어렵다.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부담하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의무이며, 국적이탈 신고 시에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담은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즉시 사라지게 되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의 반대의견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병역자원 손실 및 병역부담평등의 원칙 훼손 방지 필요성, 복수국적자에 미치는 규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판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국민개병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서 나오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국방과 병역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한 축으로, 국적이탈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나름의 조정과 형량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부모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는 국적이탈 제도에 대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법률의 부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의 반대의견 요지]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 및 그 실무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 절차를 거친 후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바, 그가 생애 대부분 기간을 외국에 머무르면서 생활해왔다면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생을 원인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재외공관 방문의 용이성, 대한민국 법령이나 국어에 대한 이해 정도 등 여건과 상황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결국 포기하는 데 이르도록 할 여지가 있다. 법무부장관은 다른 소명서류로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인지 기준을 확립하고, 국적이탈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로써 그것이 충분히 소명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나, 출생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병역준비역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국적법
2020-10-08
가사·상속
인지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1. 판단 가.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태양, 파탄의 경위, 직업,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6월 2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인지청구는 이유있다.
약혼
위자료
인지청구
2020-04-20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
◇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의 사건 당일 이 사건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만한 행동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아동복지법
상해
학대
2020-01-30
민사일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 ◇ 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지 ◇ 1.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아내가 남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여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들을 출산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아내와 이혼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소 각하 결론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관계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의사의 합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고 법률상 부자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 친생추정 규정은 남편의 동의를 받은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음.
인공수정
친생자관계
무정자증
전원합의체
2019-10-2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