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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제19-2민사부 2023. 2.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약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이 사건 직전 범행’)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후 살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름(‘이 사건 범행’).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90538 판결 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 쟁점 -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 및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배상책임의 범위 □ 판단 - 경찰관이 이 사건 직전 범행 직후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조회·활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① A의 이 사건 직전 범행은 대담하고 흉악한 수법의 범행임. 경찰관으로서는 근처 피부착자가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을 확보하여 수사대상자로 삼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 ② 경찰관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직전 범행이 내포한 고도의 위험성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당시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관의 조치 소홀이 정당화되지 않음 - 보호관찰관이 A의 재범위험성과 반사회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실질적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① 피부착자의 성향이나 환경 및 개별 관찰 결과에 맞추어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A는 집중관리대상자인 피부착자 중에서도 상위 12.5%에 해당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고, 범행 무렵 A의 심리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대면접촉은 실질적 재범방지 목적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침상 횟수를 채우기 위하여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님. A는 보호관찰관이 대면접촉하지 않던 기간 동안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이 일일감독 소견 입력을 누락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지름 - 직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직무상의무위반
경찰관
살인
국가배상
2023-05-01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22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제9형사부 2022. 10. 20. 선고] <성폭> □ 사안의 개요 -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신이 거주하는 B동이 아닌 그 옆동인 A동 옥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A동에 들어갔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A동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로 판단함 □ 쟁점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의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어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자가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에서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원칙적으로 동일인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됨(다만, 정당한 주거권자 외에도 타인의 주거에서 어떠한 경위로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는 자 등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① 강제추행이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A동의 17층과 18층 사이의 비상계단인 점, ② A동은 중앙 현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한편, 위 비상계단은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자리 외벽에 위치하여 그 구조상 A동 공동 거주자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점, ③ A동은 임대아파트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동과 별도로 관리사무소와 경비초소를 운영 중이고, 다른 동의 공동 거주자들의 공동 이용을 위한 시설 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동 비상계단은 건물구조와 용도상 원칙적으로 A동 공동 거주자들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피해자는 당시 일시적으로 A동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A동 거주자의 초청을 받아 간 것이 아니었음),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위 A동 비상계단에 대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그렇다면 위 A동의 비상계단은 A동 공동 거주자들의 주거에는 해당할지언정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제3자의 주거인 A동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침입과 관계가 없는(주거침입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무죄)
주거침입
강제추행
공용부분
2023-02-0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 및 위 적치된 부분의 점유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私法上 占有)’를 상실하게 되었음.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수거를 구할 수는 없음 - 원고가 피고의 사법상 점유를 침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패)
집행
압류
유체동산
2022-11-30
형사일반
[형사] 대법원 2017도18272 주거침입
주거침입
◇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와 달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피고인들이 피고인들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음식점 영업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한 법리에 따라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갔거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례(대법원 95도2674 판결)를 변경하면서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이 있음.
주거침입죄
몰래카메라
평온상태
2022-04-07
형사일반
[형사] 부산지법 2022년 2월 16일 선고 2021고단3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에 휴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 편집하여 게시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공포물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 흉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편집하여 게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방송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피고인 A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이하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2021년 9월 6일 오전 12시 40분경 부산 △에 있는 피해자 C병원장 D가 관리하는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이르러,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고 구 국과수 남부분원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약 50분 간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양형의 이유 개인방송을 위해 무리한 촬영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국가기관에 허가 없이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튜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동주거침입
2022-03-0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000만원 가량을 피해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4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인 'A'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A에 본인 계정 및 암호화폐 보관 전자지갑(이하 '이 사건 계정')을 생성하여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9년 4월 18일 23시 3분경 이 사건 계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불상의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가 발생하였다. 4.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A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원화포인트 또는 암호화폐를 원고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일종의 유상임치계약으로서, 피고는 위 보관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해외 IP접속 차단조치, 가상화폐 출금시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인증시스템 활용, 거래내용에 대한 알림 문자 전송, 보험 가입 등 보호조치를 사전에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해커가 원고의 이 사건 계정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암호화폐를 인출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원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종 인증수단을 동원하여 의도하지 않은 접속이나 거래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72964646 BTC를 원화로 환산한 1100만4875원이다. 5.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이를 이용하는 원고의 계정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선관주의의무(민법 제374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회원정보 유출이 피고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계정에 로그인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바, 피고의 A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19년, 2020년에 걸쳐 매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심사받고 그에 대한 '인증 유지' 결과를 통보받은 바,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소재한 IP 주소(생략)로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해외 IP 접속차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거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외 IP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대한민국 법률 상 보호대상 자산이 아닌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하여 법령상 부과된 의무는 아니고, 해외 IP 접속 차단이 익명의 모든 거래참여자에 의한 거래를 그 근본적 성격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의 속성에 비추어 피고 측에서 사전에 불법에 관련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가 아닌 한 해외 IP 접속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해외 IP 차단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거래소와 같은 영업에 있어 특정한 거래 안전장치가 일반적 거래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평소와 해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2019년 4월 18일 22시 35분경 A에 원고 명의로 로그인한 후 실패 없이 출금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ID와 비밀번호 및 구글 OTP번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입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 측에서도 이 사건 거래 행위를 해킹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의 출금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거래내역을 통지하는 등의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고객들의 해킹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암호화폐
해킹
손해배상
2021-10-12
형사일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공동주거의 보편적인 이용형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항하여 물리력의 행사를 통해 공동주거에 출입함에 있어 이러한 공동거주자의 행위에 외부인이 가담하여 함께 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주거 이용행위이거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 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2.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서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출입한 것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출입을 위한 방편으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최초의 판단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최초의 판단임. ☞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부모인 피고인 2, 3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거관계의 취지와 특성, 이에 따르는 거주자 개개인이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의 제약과 이에 대한 상호 용인 의사 등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나아가 공동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외부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음.
부부싸움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부모
2021-09-13
형사일반
주거침입
◇ 공동주거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2.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위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양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1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함. ☞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위 판시 요지와 같이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한 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전제에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각 별개의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있음.
주거침입
유부녀
불륜남
내연녀
주거침입죄
2021-09-13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892 판결 등 참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 피해자를 주점의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여자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 즉,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1-08-26
형사일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11월 18일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와 부부관계였다가 2017년 8월경 이혼한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2020년 11월 18일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 ○○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2020년 11월 18일경까지, 위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이소닉 MR-750)를 설치한 후, 2020년 11월 15일 20시경 피해자와 친구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2020년 11월 15일 22시 22분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일 동안 매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 총 2건을 녹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의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0년 전까지 다른 범죄로 총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칩입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음성녹음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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