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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대금반환
태권도 도장을 인수하면서 원생 200명도 함께 넘겨받기로 한 인수자가 원생이 적다며 인도자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 1.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200명에 부족한 수련생 인원에 대하여 손해배상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수련생이 부족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수련생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비품, 간판, 렌탈받은 각종 시설물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양도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수련생 수를 기준으로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등록수련생 뿐만 아니라 각종 집기, 기구,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수련생은 200명에서 54명이 부족한 146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고의 노력으로 추가로 10명의 수련생을 등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156명의 수련생을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44명(200명 - 156명)에 대하여 1인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년 3월 15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6월 25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인원 확인 후 10명 이하일 경우 양도인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련생 1인 기준 100만원씩을 인원 확인 후 마지막 날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부족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수련생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부족한 수련생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약정 중 '이하'는 '이상'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그렇지 않을 경우 부족 수련생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상 위 손해배상약정의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된 수련생 200명을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이 10명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되 10명 이상일 경우 수련생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태권도장의 인수 직후인 2017년 12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등록 수련생이 2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말경부터 2018년 4월 초경까지 이 사건 태권도장의 수련생 모집을 위하여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련생 모집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노력에 의하여 실제 등록한 수련생은 10명에 불과하다. 피고는 2018년 1월경 자필로 부족한 인원을 기재하였는바 그 인원수가 적어도 25명에 이른다. (3) 원고는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회원명부(피고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출석체크 카드를 통해 출석체크를 하였고 출석체크를 할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출석체크 문자가 전송된다)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200명의 등록수련생 명부와 비교해 볼 때 약 50여 명이 피고의 휴대전화상 출석체크 카드에 마지막으로 체크되었거나 위 등록수련생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등록 수련생 명단과 휴대전화의 출석체크 프로그램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련생을 비교하였을 때,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1주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기록 자체가 없는 수련생이 54명에 이르는바, 이는 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확인된 수련생 수와 거의 같다. (4) 원고는 2018년 9월경 제3자에게 이 사건 태권도장에 대한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등록 수련생은 135명에 불과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한 등록 수련생이 200명이라면 불과 10개월 만에 수련생수가 급감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는 부족한 수련생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17년 11월분 월 차임 413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 2017년 11월분 월 차임 413만원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으나 위 413만원이 부족한 수련생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계약해제
인수
손해배상
태권도
2020-08-10
1. 국기원의 표지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46호로 제정된 것, 이하 태권도 진흥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기존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의제되며, 기존 국기원은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부칙 제3조 제4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 각 조항들이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은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존 국기원이 소멸되고, 법정법인 국기원이 신설됨을 전제로 하여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다. 또한, 과태료의 최고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기원 이외의 자들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이 기존 국기원의 성명권 또는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재단법인이던 기존 국기원의 법적 지위를 특별법에 의해 보장함으로써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태권도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기존 국기원이 국기원의 위상 제고 및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기원 설립근거조항의 신설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국기원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부칙조항이 규정되기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위 부칙조항들에서 기존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를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위 부칙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제한에 있어서 피해최소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정법인 국기원은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이 아니고, 기존 국기원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신설된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기존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들에 따른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의 실질은, 기존 국기원이 사업을 강제로 중단당하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성격만이 바뀌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부칙조항들이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의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부칙조항들에 의해 달성되는 태권도 진흥을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공익은 기존 국기원이 제한받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존 재단법인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기존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등을 전환요건으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요청에 의하여 국기원 관련 규정이 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조항들에서 이사회 결의 등을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판시사항 3.>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덕망 있는 태권도 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태권도 정신의 산실인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법정법인 국기원의 최초 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제정 태권도 진흥법에서 그 지위의 승계가 보장된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이사들은 여전히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부칙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법정법인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한 태권도 진흥이라는 공익은 기존 국기원이 제한 받는 직업의 자유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4.>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되, 다만 이 법 최초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처분적 법률에 해당되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입법자가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 부분을 개정한 이유는 기존 국기원 내부의 이사들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계의 추천을 받은 덕망 있는 인사들에 의해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제정 태권도 진흥법에서도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는 그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이사들의 경우 그 지위 승계가 불분명한 상황임을 알면서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위 승계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에게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의 지위 승계 규정을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이사와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 사이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국기원의 이사와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2 내지 16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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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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