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수용 및 사용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전단계(前段階)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입안, 도시계획의 결정, 그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공람의 절차까지만 진행되고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그 토지를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여부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관할 행정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으로부터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한 수용 등의 보상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직접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란 공권력 작용이 아닌 사법상(私法上)의 의무에 불과하여 그 불이행 역시 사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