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탁자인 피고가 OO실버센터와 업무위탁계약(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을 파견해 온 사안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또다른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실버센터에 대하여 파견간병인의 사용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가사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파견간병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으며, 보험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큰 파견간병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서,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