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저작물은 수십 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피고의 광고음악인 '되고송'과 비교할 때 계명 및 박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일부 소절이 있기는 하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되고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한 사실, 원고들의 저작물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되는 곡인 사실, 원고들의 저작물은 전체적인 가락, 리듬 및 화성이 되고송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되고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되어 트로트 풍으로 연주되는 원고들의 저작물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달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의 저작물과 되고송은 서로 상이한 별개의 저작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