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민사부 2023. 7.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 원고(근로자)가 피고(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전부 패소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
□ 쟁점
-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지 여부)
□ 판단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실질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민법상의 노무공급계약과 달리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재산권의 소로 볼 수 없고 재산권상의 청구로 보아야 함(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4항에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임
- 해고무효확인청구와 해고 후의 임금 및 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한 개의 권리에 관한 확인과 이행청구로서 경제적 이익이 공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액인 쪽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에서는 금원지급청구 가액이 5000만 원보다 다액임에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가액인 5000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산정한 제1심의 판단은 잘못임
- 다만 이 사건은 피신청인(원고)만 항고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바로잡을 경우 소송비용액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결정을 변경하지 아니함 [항고기각(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