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유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송인이 확정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선박소유자와의 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한 선박임차인이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복을 제3자인 재용선자에게 항해용선하여 준 경우 선박임차인은 재용선자인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766조 제1항, 제806조에 의하여 상법 제787조, 제788조의 책임을 지고, 이는 재용선자가 전부 혹은 일부의 선복을 제3자에게 재재용선하여 줌으로써 순차로 재재재용선계약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