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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자동차관리법위반
◇ 1.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 ◇ 2.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 ‘캠퍼’란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함(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참조). ☞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해당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은 ‘분리가 용이한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적재’한 것일 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이르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자동차
화물자동차
튜닝
캠퍼
자동차관리법
2021-07-0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취지의 판결 1.판단 가.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들이 ○○○로지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일체를 고○성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성이 피고들의 대표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고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로지스는 상법 제567조,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로지스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35조 제2항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이 2013년 12월 23일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2013년 12월 26일 다시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 액수를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 대상 피의자 중에는 고○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통보 대상 화물차 중에는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14년 10월 21일경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로지스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한 점, ②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 위 2013년 12월 23일자 수사결과통지나 2014년 10월 21일자 사업전부정지처분통지 등을 통하여 고○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상당 정도 파악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이 불법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상당한 기간동안 ○○○로지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③ 피고들은 고○성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2호, 제5조 등에서,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들 주장과 같이 국가가 이를 사실상 보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는 점, ② 고○성이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청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처분인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현재까지도 환수처분 등에 의한 원고의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화물자동차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물 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등록 및 양도되는 것이므로, 고○성 등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의 행위목적이나 효과는 단순히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불법변경된 공급제한차의 운행을 위한 유가보조금 신청·수령행위에까지 미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⑤실제로도 고○성이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입회사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를 불법등록한 이유는, 그 지입회사 명의의 화물차를 다수 증차시켜 화물운송계약의 입찰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불법등록된 화물차의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를 다수 모집하여 그 지입료 수입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결과가 발생한 점, ⑥ 만약 피고들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고○성이 위와 같이 불법등록된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업 운영이나 지입차주에 대한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면, 그 차량들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⑦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대·폐차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법 대·폐차등록 차량을 추가로 확인하고, 차량별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액수를 확정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등을 거치는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불법등록된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을 계속하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해놓은 당사자가 사후에 이르러 상대방의 부주의나 절차지연을 탓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해발생 및 피고들의 의무위반이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상법
대표이사
회사
2020-08-13
민사일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등 1.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연기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피고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가 현재 선거 연기 결의를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2)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인데, 동법 제48조는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설립뿐만 아니라 그 정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으로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인다. ② 피고 정관 제22조, 제23조,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6 내지 9조에 따르면, 피고의 이사회는 종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제10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피고 정관 제23조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관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선거를 연기하고 종전 임원 등이 계속하여 이 사건 협회의 대·내외적 엄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임원 등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된다.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만들어진 피고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와 임기만료 시 임원 선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달리 총회 구성원인 임원과 대의원들의 결의 또는 전체 회원들 다수의 모바일 투표를 통한 찬성으로 위와 같은 선거 연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임원 선출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서 예정하지 않은 선거 연기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를 적기에 설립하기 위하여 선거를 연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인 2021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고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바, 2019년 4월 1일 임기개시 예정인 임원 및 대의원들이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치기에 넉넉한 기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관 규정을 위배하여 선거를 연기할만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정○○의 이사장으로서의 임기는 2019년 3월 31일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정관 제23조 제5호에서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는 당시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 후임 이사장 등의 선거를 연기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주도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미 정○○의 이사장 및 이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정○○로 하여금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정○○는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민법
임원선거
2020-07-02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항 본문),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항). 그에 따라 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하 ‘공급기준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지 않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경 신고의 대상인 대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공급기준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허가 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반면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공급기준고시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고 할 것이다.
2016-04-22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문서변조 등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가장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허위로 증차한 후 대폐차수리통보서 등의 위·변조를 통한 허위 대폐차를 거쳐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증가시킨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의 변경허가 대상이며, 피고인들이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화물자동차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이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대폐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중 대차 차량 관련 서류로 일반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불상의 특수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기재된 특수용도형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세이프티로더’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대차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서울화물협회 대폐차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대차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사례
2016-03-28
화물차 지입차주인 원고가 지입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가 원고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에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5년 1월 29일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년 1월 29일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면 원고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개월분 관리비에 상당하는 440만원(22만원×20)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에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1-11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제7100호, 2004. 1. 20.>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하는 대폐차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변경신고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제3조 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등록을 마친 운송사업자에게 개정법률에 의한 수허가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2004. 1. 20. 이전에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위와 같이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대외적인 권리·의무는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그 운송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손익은 위·수탁차주에게 귀속되므로, 운송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보다 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개정법률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위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등록한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별도로 개정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지만, 기존의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주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위와 같이 감소된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다시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위 법령조항의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지입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하는 대폐차는 관계법령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변경신고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4-04-15
기존 화물운송사업자가 지입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을 변경신고한 경우 신고거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신고가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관계법령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신고는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 대·폐차'를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입차주가 화물차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가 그 지입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대·폐차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달리 없다. 화물차사업법 제57조 본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해 허가대수를 늘리는 신규등록이나 증차와 별도로 대·폐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고는 원고에게 자기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던 지입차주가 화물차사업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원고가 그 지입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그 대체로 인해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차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부칙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지입차주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러한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 운송사업자의 대·폐차를 금지해 그 허가대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항, 제2항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해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관계법령상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져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3-05-03
1.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그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 (가)목의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이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인지 여부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들고 있고, 제19조 제2항은 “제1항 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12호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가)목]와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나)목]를 구분하면서,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도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포함시켜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5일의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화물자동차법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의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많은’은 문언상 복수(複數), 즉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死傷)을 억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구 화물자동차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은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본 ‘많은’의 문언적 의미를 비롯하여 구 화물자동차법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에 규정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 중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은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하위 법령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2-12-24
이른바 지입회사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그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지입·차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부여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이하 ‘운송사업용’이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그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이른바 지입차주의 경우에도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명의를 지입차주 개인 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그 자동차를 계속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이 허용한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만약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그 후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이른바 지입회사가 위와 같이 지입차주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게 되면, 건설교통부가 2004. 12.경 제정한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 허가받은 차량의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지만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명의수탁 받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경우에도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까지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지입회사의 의사 여하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대하여 지입회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가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그 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판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하였고, 원심은 지입회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 지입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이전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판단 부분은 부적절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다른 사유로 파기 환송되었음)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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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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