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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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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지입회사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그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지입·차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부여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이하 ‘운송사업용’이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그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이른바 지입차주의 경우에도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명의를 지입차주 개인 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그 자동차를 계속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이 허용한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만약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그 후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이른바 지입회사가 위와 같이 지입차주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게 되면, 건설교통부가 2004. 12.경 제정한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 허가받은 차량의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지만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명의수탁 받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경우에도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까지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지입회사의 의사 여하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대하여 지입회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가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그 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판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하였고, 원심은 지입회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 지입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이전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판단 부분은 부적절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다른 사유로 파기 환송되었음)
2012-12-07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재산자격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를 말하므로,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사업자가 법 제21조 제5항,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한편 신고는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비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때에도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신고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011-09-16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반환명령의 상대방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이다. 2. 유가보조금 교부의 근거조항인 구 법 제29조 제2항,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법 제29조의2 제3항과 유가보조금의 신청 방식에 비추어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수사업자는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량의 경우에 피고가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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