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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제18민사부 2023. 4. 28. 선고]<일반, 조세> □ 사안 개요 - A는 2013. 9. 법인세(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를 납부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A는 2014.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10. 회생계획으로 원고를 물적분할한 후 위 취소소송으로 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15. 11.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위 과세소송을 수계한 후 2020. 2.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A는 2016. 3.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파산선고를 받음 - 한편 A의 거래처들은 A의 회생·파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하였고,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은 A에게 2016. 4. ~ 2019. 3. 부가가치세 약 66억 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 2. 법인세 환급금 약 50억 원을 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고 통지함 □ 쟁점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 -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는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효력이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압류 및 전부명령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8다19843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인세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의 수계신청서가 송달된 2015. 12.경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위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채권은 법인세 납부시인 2013. 9.경 확정되어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양도 요구 당시는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되기 전이어서 양 채권이 충당 적상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충당은 그 효력이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조세
회생
국세환급금
2023-05-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5188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2021누35188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제4-2행정부 2022. 7. 2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사업시행자 대표)는 피고1(시장)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약 169억 원(‘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이후 사정변경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및 비용분담계획의 폐지가 고시됨. 피고1은 원고와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부담금 중 이미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담금 전액을 환급하고, 원고가 환금가산금 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이 사건 합의’) - 원고는 위 환급된 부담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1, 2(시)에게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1은 이를 거부함. 원고는 피고1에게 위 거부처분 취소를, 피고2에게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 원고에게 환급가산금 지급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는지(소극) - 피고2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의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 - 이 사건 합의가 공권을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로서 무효인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묵시적 일부취소에 해당함. 처분의 일부 취소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및 환급가산금의 환급을 구할 구체적 권리를 취득하였음. 원고에게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1의 거부행위는 환급 결정 및 환급금 지급으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피고1에 대한 청구 부분 각하) - 피고2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청구는 지정해제결정 고시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따른 가산금 청구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임.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환급에 대해 준용할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행정청의 지급결정으로 비로소 형성됨. 이 사건 합의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 피고1과 원고의 협의 끝에 이루어짐. 이를 원고가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공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패)
정비사업
부담금
환급가산금
2022-12-04
민사일반
분담금 반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된 조합비를 돌려받는 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조합규약에서 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 시기는 구체적으로 '주택의 사용검사의 완료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환급금 반환의무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한 후 2019년 5월 2일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 8300만 원에서 추진비 명목으로 납부한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공제한 6800만 원을 사업완료 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금 반환시기(장래이행의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4항에 따른 '사업완료 시'의 구체적인 시기인 '사용검사 완료 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의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규약 및 변경 규약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으나,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주택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 규약에서 정한 '사업완료 시'란 통상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규약은 피고의 '사업완료', 즉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의 완료'라고만 하여서는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장래 이행기의 시기에 대해 다툴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행기에 이르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된다.
조합원
조합비
주택법
2020-12-24
민사일반
분담금 반환
원고가 피고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상실했기 때문에 위 서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한 사례 1.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약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약서에 기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②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에는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이 있는데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가 결정되나(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자격상실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따라서 탈퇴와 자격상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유형이라 할 것이고 그 절차도 상이하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서약서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서약서상의 ‘조합원 지위 포기’는 위에서 본 조합원 지위 상실 유형과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조합규약 규정을 고려하면 ‘조합원 탈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일단 유효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서약서 기재 내용대로 조합원 지위 포기 및 그에 따른 기납입금 반환 청구권의 포기 등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으므로, 서약서 제출 당시 조합원 지위를 이미 상실한 원고에게 서약서를 작성, 제출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하여 새로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다거나 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환급금 반환의무의 존부 (1) 환급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2017년 9월 5일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
헌법
환급금
분담금
박미영 기자
2020-11-26
가사·상속
부양료반환청구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협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035,150원(청구인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15,679,290원과 상대방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3,608,990원의 차액 중 절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갑 9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병의 적극재산으로 다가구주택(7가구 거주)과 부산 소재 부동산 등이 있는 사실, 2018년경 당시 병의 소득이 기초노령 연금 20만 원, 청구인이 보내는 생활비 20만 원, 월세 수입 20만 원이었던 사실, 병이 2018년 5월경 식사를 잘 못하고, 어지러우며 힘이 없는 증상이 있어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피질하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18년 9월경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830호로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위 법원의 심판이 2019. 8.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망인의 제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병이고, 자녀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자이기는 하나, 병의 나이, 건강상태, 병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이 적은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이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 등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이 부담할 과거 부양료의 범위에 관하여 1)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 합의체결정,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법원은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양권리자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부양의무자 상호간 및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위 각 대법원 결정의 취지 참조). 2) 갑 11 내지 1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0년 6월 15일자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19,795,000원을 지출한 사실,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등으로 4,115,710원을 환급받은 사실, 상대방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3,608,9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망인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은 다른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 및 망인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상대방은 2020. 3. 9.자 답변서에서 “무의 남편이 무직이어서 생활비를 카드로 해결하였는데, 그 카드빚을 망인이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고, 무가 현재도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 지하철역에서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1) 중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만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하여 이행하기로 협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상대방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비 등 상당 부분은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 병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이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
부양료
병원비
2020-10-22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다음, 피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지급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동일한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최초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납부한 후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당이득금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2020-03-26
민사일반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의소 판결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후 피고 회사로 합병됨)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2006년경부터 지방세 1억983만945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 △△구청은 2014년 1월 8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해약환급금을 압류한 후 피고로부터 보험해약환급금 258원을 추심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지방세지급채무의 시효가 연장되었으며, 원고는 구청의 세무담당자로부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시효연장조치를 해제하여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지방세의 추심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시 △△구를 상대로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지방세 체납액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등으로 직접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 보험계약의 계약서에 기재된 인영이 원고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제3자가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에는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필체의 자필서명과 원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원고 회사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제1 보험계약은 보험료 30만6800원이 3회, 제2 보험계약은 9만2500원이 2회에 걸쳐 납부되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었던 보험료를 제3자 대납하면서까지 보험계약서를 위조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세기본법
보험
보험계약
2019-05-30
민사일반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소극) ◇ 1. 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 2. 관할 관청이 위법한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그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제한 기간 내에 실제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관하여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에, 관할 관청은 단지 해당 훈련과정에 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위법한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장애사유를 만든 행정청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 등을 받았으나, 이들 제재처분이 위법하여 판결에 의해 취소됨. 원고는 이와 같은 취소판결 이후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 기간동안 실시했던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그 기간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해 두지 못하여 결국 훈련비용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함 ☞ 훈련과정 인정신청 등에 관한 장애사유를 만든 피고가, 해당 훈련과정에 관하여 미리 훈련과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원고가 임시적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훈련비용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육훈련비
쟁송절차
제한처분
2019-02-07
민사일반
추심금
◇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 중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 대출은행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인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반환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민사집행법
2019-01-03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어 2008.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자부 고시’라 한다) 및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어 2008. 11.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청 고시’라 한다)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일단 부과금을 징수하였다가 구 석유사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과금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석유환급금 부과·환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먼저 원고들에 대한 부과금 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물인 연료가스에 관하여 구 관세청 고시 제2-14조의 부산물 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의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원유정제공정에서 탈황용으로 ‘수소’를 활용한 것이 ‘부과금환급율’ 산식의 요소인 ‘연료용 및 기타 용도 판매 특정부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적용되던 위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환급 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나프타의 생산에 부수하여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에 관하여도 ‘그 연료가스나 수소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하기하였음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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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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