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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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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3429 손해배상(기)
□ 사안 개요 - 원고(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 등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가 담합의 기본합의에 참여하여 제2차 공구 중 일부에는 대표사로 낙찰을 받고 일부에는 들러리로 참여함. 이후 피고에 대하여 제1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당시 대표이사였던 A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회생절차가 종결됨 -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피고에 대하여 제2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제2회생절차에서 담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소를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함.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입찰담합이라는 불법행위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관리인에게 당연히 이전 또는 귀속되는지(소극) □ 판단 -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또는 고의), 위법한 실행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공정거래법이 ‘손해 발생’, ‘이익 취득’을 위반행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위반행위 효과가 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구분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려는 행위를 할 것에 대한 피고의 공모(또는 고의), 그에 기한 피고의 위법한 실행행위, 원고의 손해 발생,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모두가 증명되어야 함 - 피고의 담합의 기본합의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성립된 후 구체적인 위법행위 및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 전에 피고에 대한 제1회생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에서, 제1회생절차 전에 있었던 피고의 담합(불법행위)의 기본합의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공적 수탁자로서 재산의 관리처분권한만을 이전받는 관리인에게 당연히 이전 내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함. (원고패)
회생
담합
회생채권
2023-06-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음 -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B회사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2023-02-23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 2.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제283조 제1항),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83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공사를 중단함(상고심 계속 중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음). 피고는 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해체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시설물을 보관장소로 옮긴 다음 공사를 계속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설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들어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인도판결의 효력은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 판단에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일부)함.
채무자회생법
물건점유자
불법점유
2019-10-31
회생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외 4인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중지명령 신청을 기각한 사례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해당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3호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가 ○○ 폐쇄 및 채무자 법인의 해산을 명하였고, 위 명령의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된 이상 채무자로서는 2018년 2월 28일 ○○를 폐쇄하고 해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 이외의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발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법인 설립목적에 따른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존재하지 않은 반면, 신청인들이 추정한 청산가치는 227억5900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부채만이 증가하게 되어 채권자의 배당재원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기각사유인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청인들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절차가 중지되는 경우와 균형상 채무자에 대한 해산명령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 해산명령의 효력이 중지되므로, ○○의 계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절차는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각 호는 열거적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위 각 호에 해산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파산절차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반면, 학교법인 해산명령은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으로 그 근거 규정이나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점, ③ 이 사건 명령은 ○○가 낮은 학생 충원율 및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 폐쇄로 인하여 채무자 역시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명령의 효력이 중지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 및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사립학교법의 목적을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명령의 효력까지 중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청인들은 채무자 법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수·합병을 통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인수·합병이 이루어져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년경 △△병원, △○병원, △종합병원이 채무자 법인에 대한 인수를 타진하였으나 정상화 계획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경 H와 I의 인수 타진 역시 재원확보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J의 정상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정상화 계획안이 수용되지 않았던 점, ② 채무자 법인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의 인가가 필수적이나, ○○의 폐쇄와 채무자 법인의 해산을 명한 교육부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법인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인다.
법인
회생
채무자회생법
2018-02-09
파산·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의 평가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 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경기도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회생채무자가 전매제한기간(10년) 내에 위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 경기도가 위 가등기를 통해 전매차익을 환수할 수 있음을 이유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은 회생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기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회생채무자가 전매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위 부동산을 전매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무렵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채무자회생법
회생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회생담보권
2017-09-13
구상금
원고는 2011년 4월 14일 피고 ○○○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숯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년 11월 1일 피고 ○○○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과 가항 기재 보증금 및 선급금 8000만원을 합한 1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1년 11월 2일 위 피고 소유의 ◇◇리 공장용지 7384.3㎡, 같은 리 610-12 공장용지 6544㎡, 같은 리 610-27 공장용지 5663.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각 진행 중이었다. 피고 ○○○는 2013년 2월 2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년 4월 2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년 7월 22일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신규로 차용한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000만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후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의 제공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피고 ○○○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숯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년 11월 1일 피고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위 근저당권 설정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03-13
사기,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5년 2월 5일 선고, 피고인은 ○○합동법률사무소 乙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7일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피해자 丙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원을 주면 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료로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4년 1월 10일 100만원, 2014년 1월 29일 300만원, 2014년 2월 5일 150만원, 2014년 2월 7일 450만원 합계 1000만원을 丁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 ○○(주)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아 2014년 2월 21일 위 피해자로부터 예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戊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7월 1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예탁금을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지방법원 결정'이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 A, B, C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은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폐해 야기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다.
2015-02-27
보증채무금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파산한 회사의 종전 파산관재인이 화의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채무를 일부 감경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에 ‘회사정리의 신청 등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약정을 파기할 수 있고, 약정의 파기시 채권채무는 약정의 체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고, 그 후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위 채무감경의 약정을 해제한 사안에서, 소외 회사가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여 감액된 채무 중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에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잔여채권 전액에 관한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약정상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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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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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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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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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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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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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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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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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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