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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 부서 회식을 끝내고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3차례 회식 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했고, 회사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준 것으로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년 8월 16일 주식회사 C ○○영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지원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19년 3월 15일 3시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6월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년 11월 19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판단 (중략)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회식에는 망인의 팀장과 망인을 포함한 팀원 7명 모두가 참석하였다. 망인의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2차와 3차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이 사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비용처리를 하였다. 나) 피고는 3차 회식이 공식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3차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그 비용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도 문답서에서, 시간대와 회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음주자리는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3차 회식을 공식 회식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3차례에 걸친 회식으로 상당한 양의 소주와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이 끝날 무렵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지원팀장이자 이 사건 회식의 주 책임자인 G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 역시 이 사건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과음을 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에 이르러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간 망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이 평상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유족급여
무단횡단
업무상재해
회식
2021-05-17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2년경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년 1월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했다. 나. 망인은 2016년 6월 27일 및 2016년 6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년 6월 29일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6월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재해
사망
과로
2020-08-20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 주차한 곳이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신이 직접 5m가량 음주운전 한 운전자에게 울산경찰청이 내린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원고는 2014년 10월 10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식당에서 오후 7시경까지 단합대회 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H아파트로 오는 도중 깜박 잠이 들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보니 대리운전기사는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아파트 인근에 차량이 빈번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점에서 5m가량 떨어져 있는 치킨 가게 앞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고).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고). ①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차량의 교통과 사람의 보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전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1997년 7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1999년 5월과 2008년 8월에도 각 혈중알코올농도 0.160%와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각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바(을 제12호증),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④ 비록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05-11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일어난 폭행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의 남편 망 B는 2009년 6월 15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9년 9월 30일 하사로 임관한 후 제3기갑여단 660포병대대 C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년 3월 3일 오후경 대대 창고 사열 준비를 위해 소속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 정리 업무를 한 후 중사 D을 비롯하여 당시 같이 업무를 한 부사관들과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노래방에 갔는데, 중사 D은 2012년 3월 4일 자정경 노래방 밖에서 망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망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 8월 14일 '망인의 사망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새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망인이 국가수호·안정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년 11월 8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3월 11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망인은 부대의 창고사열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토요일인 2012년 3월 3일 오후에 부대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중사 E는 간부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였고, 저녁 식사 자리에는 상급자인 D를 비롯하여 당시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한 하사인 망인과 E, F, G가 모두 참석한 점, 상급자인 D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망인 등에게 당구를 친 후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 있었던 망인을 포함한 부사관들 모두 노래방에 가게 되었으며, 노래방 비용을 D이 부담한 점, D은 노래방에 있던 중 망인에게 평소 업무 관련 사항을 이야기하였는데 망인에게서 상급자로서 망인에게 신경 써 준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망인에 대하여 훈계 목적으로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가 끝난 후 저녁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범위, 상급자인 D이 그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일련의 회식 과정이 상급자인 D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그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D에게서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일어난 폭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15-03-06
지방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강등처분취소
원고는 1989년 8월 16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년 2월 28일부터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OO사 주지스님이 OO사 관리팀장에게 문화재과 문화시설팀 회식비로 활용하라고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였고, 전통사찰보수 및 방재사업업무 담당자인 원고는 2013년 10월경 문화재과 사무실에서 OO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위 돈봉투를 받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2014년 5월 23일경 OO사 주지스님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되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 7월 3일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1배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8월 4일 피고의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우선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위법·부당하여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은 제6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정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의하면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기준이 경징계인 감봉으로 되어 있으나, 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표준안으로서 최소한의 징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규칙에서 청렴의무 위반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수수(수동·능동)한 경우 중징계인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공무원 징계령 및 그 시행규칙은 적용대상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징계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기준에 차이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징계기준이 피고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인 점, 원고는 2013년 10월경 돈을 전달받고 약 7개월 후에야 이를 돌려주었고, 돈을 반환한 시점이 원고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인 점을 두루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015-01-30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시비 끝에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해고무효확인
피고는 각종 차량과 동부분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0년 11월 5일 피고에 입사하여 도장 5부 생산2와 도장 1B반 중도B조 소속으로 스프레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주임이자 조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인은 2013년 6월 17일 21시 8분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송화민물장어 식당 내에서 부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비로 2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거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신은 내한테 돈을 빌려 가면 맨날 떼고 주던데."라며 대답을 하자, 나이 어린 원고가 피해자에게 당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시 52분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인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는 2014년 1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년 5월 15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2014년 5월 22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4년 3월 18일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년 5월 16일경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조회식 자리에서 주먹으로 조원인 C의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C가 넘어지면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년 5월 22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 '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제10호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15호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 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제19호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한다. 피해자 C가 먼저 원고를 폭행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C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15-01-16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모욕 등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여대생들과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건에서,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4-04-03
회사 회식자리 참석이 강제가 아니었고 과음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스스로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셨더라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근로자의 부인에게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7년 8월 29일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겵杏큱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C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그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C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지사장이 주재하는 행사였고, 개최 비용 또한 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했으며, 소외 회사는 회식 당시 H차장, I과장을 통해 전직원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메일로써 이 사건 회식 안내를 했다. 또한, 이 사건 회식은 물류팀 J의 정년퇴직 기념 회식의 성격도 겸하고 있어 당시 물류팀 야간 근무가 계획돼 있던 2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 전원이 회식에 참석했고, C는 1~2년 전부터 평소에 부서회식이나 술자리 등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사건 회식과 같은 송년회식에는 참석을 했는 바, 비록 회식의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회식의 전반적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의 평균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였는데, 회식에서 C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3병과 지사장이 건네준 대용량의 보드카를 마셨고, 당시 C가 과도한 음주를 했음에도 회사 간부나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제재하거나 만류한 사람이 없었고, 비록 C가 스스로 평소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는 회식의 성격이나 분위기상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C는 과도한 음주 결과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인 E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C의 부인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3년 1월 11일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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