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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손계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Ⅰ.사실관계와 원심판결 1.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하고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이다. 원고는 2003년 경 주주회원제에서 예탁금회원제로 변경하고 정회원과 평일회원으로 구분ㆍ모집하여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이후 2008년 경 회칙을 개정하여 시행(이하 '이 사건 행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② 평일회원 자격 연장요건을 종전 탈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에서 연장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심사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③ 종전과 달리 평일회원에 대해 소멸성 연회비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계약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3. 원심은 원고의 평일회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종전 회칙상 보장되던 평일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소멸성 연회비를 신설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Ⅱ.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요지 1.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평일회원들에게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2. 대상판결은 우선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요건으로서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태 그 자체가 아니라,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3. 그리고 이 사건에서 "평일회원들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뿐 아니라 다른 골프장 경영 회사와 소속 회원들 사이에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 평일회원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자유롭게 탈퇴하고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평일회원들의 사법적 보호도 불충분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외형상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Ⅲ. 평석 대상판결의 의의 가. 민사 분쟁 중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미국의 Sherman Act나 Clayton Act 및 EU의 TFEU 조약은 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점력의 남용 및 카르텔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미국의 FTC Act 제5조를 계수한 일본의 '私的?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る法律'(이하 '사적독점금지법') 제19조의 영향을 받아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두게 되었고, 민사 분쟁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한계가 문제되어 왔다.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대부분의 판례들은 계약 내지 거래조건의 설정 및 변경과 그 이행과정에 관한 것인데, 법원은 사안에 따라 민사상 계약 위반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거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결해왔으며, 공정거래법 제23조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나. 대상판결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서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인정된다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②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민사 분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과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종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하려면, ①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즉,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③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성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④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때 '거래'란 개별적인 계약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거래'라는 문언이 거래질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에서 나아가 거래질서와의 관련성까지 인정되어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당사자 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거래'질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제까지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다수의 판례들이 선고되었는데, 대상판결은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인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대상판결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에 사업자나 경쟁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과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은 사업자간의 거래에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3두15225 판결은 사업자간 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등은 개인과의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소비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은 문언해석상 거래상대방에서 소비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문제된 사례들은 사업자간의 거래라고 한다(村上政博 編集代表, ?解 ?占禁止法, 弘文堂, 2014, 171면). 2. 대상판결의 한계 '사법적 보호의 불충분성'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서 평일회원들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방법에 의한 사법적 보호 가능 여부가 거래질서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대상판결이 과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추상적 법률론을 제시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그 논증과정에서 이론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의 체계상 위치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결어 향후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적용범위는 대상판결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은 이후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례를 축적함으로써 위법성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와의 거래가 아닌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대상판결이 판시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반영하였다.
공정거래
골프장
불이익제공
거래상지위남용
2016-01-11
조용식 변호사
일본최고재판소 2002.6.7선고 2001(受)제1697호 서류등열람청구사건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데 있어 고유한 고정자산 내지 기본적 재산을 가지는 것이 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다. *************************************************************** 일본민사소송법 29조는 우리민사소송법 48조와 같이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 일본판례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이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변경에 상관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학계에서는 재산적 독립성 역시 비법인 사단의 성립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상 많은 견해를 보여왔으나,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판례와 같이 불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골프클럽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면, 골프클럽이라 하더라도 사단법인조직인 것, 주주회원제조직인 것, 예탁금회원제인 것이 있고, 사단법인조직인 것은 법인격을 가지며, 주주회원제 조직의 골프클럽에 대해서도 법인격 없는 사단임이 인정되었다(최고재판소 2000년 10월 20일 재판집 민사200호69페이지). 그런데, 최근 예탁금 회원제의 골프클럽이 일본민사소송법 29조에 말하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사실관계를 보면, Y(피고, 피항소인, 피상고인)는 후나바시 컨트리클럽이라고 하는 예탁금회원제의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X(원고, 항소인, 상고인)는 이건 골프장의 특별회원, 정회원 및 평일회원에 의해 조직된 골프클럽이다. X 규약에 따르면, X 총회는 특별회원 및 정회원으로서 조직되고, 연1회의 정기총회 결의사항은 전년도의 중요사항 보고, 신년도의 운영방침,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그리고 예산 및 결산이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결의되며, X의 운영 사항은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이사가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사회 하에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관계사항을 분담처리하며,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이 X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X에게는 고유의 사무소가 없어 적절한 장소를 빌려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X에게는 전속 종업원은 없고 오로지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며, Y가 중요사항의 보고 및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Y의 이전 대표이사가 이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부정매각하여 형사사건화된 것을 계기로 하여 X와 Y사이에 골프장의 사용료, 연회비, 회원수의 증감, 경비, 신개축, 처분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쌍방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가 조인되었고, 위 협약이후 X 규약에 이건 협약서가 회원을 구속한다는 취지의 조항, 이건 협약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취지의 조항, Y의 일방적 사유에 의해 예탁금을 포괄적으로 반환하는 경우 회원은 이건 협약서에 의거한 이사회 및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는 취지의 조항이 추가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X에게는 고정자산이 없고, 규약에도 X가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 X의 규약에 따르면, X 회원이 부담해야 할 연회비, 사용료 기타에 관해서는 이사회에 있어서 결정되고, 회원은 연회비를 전납(前納)하며, Y가 X 회계업무를 행하되 X 총회의 감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X의 통상운영경비는 X가 연간의 활동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예산으로 일정액을 계상하기는 하지만, 당해연도 초에 일괄하여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X의 활동상황에 따라 Y로부터 순차적으로 지불되고 있었다. X가 Y에 대하여 서류 등의 등본교부를 청구하는 이 건에 있어서 1, 2심은 위와 같은 X 조직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X는 Y의 재산으로부터 독립하여 존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X고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재산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X의 회계업무는 전부 Y가 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X는 Y의 재정적 기반 위에 기초한 것일 뿐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본민사소송법 29조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최고재판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즉, 위 조항의 비법인 사단의 성립요건에 관한 종전판례를 그대로 인용함과 동시에 재산적 측면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정자산 내지 기본적 재산을 가지는 것은 불가결한 요건이 아니라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단체로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입을 얻는 짜임새가 확보되며, 그 수지를 관리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同條에서 말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이 건에 있어서 X가 예탁금회원제의 이건 골프장의 회원에 의해 조직된 단체이고, 다수결의 원칙이 행해지며,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규약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등이 정해져 있는 점, 재산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건 협약서의 규정 등에 의해 단체로서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도 필요한 수입의 짜임새가 확보되며, 또한 규약에 의거하여 수지를 관리하는 체제도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점, X와 Y사이에 이건 협약서가 조인되었고 그것에 따라 규칙도 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X는 Y나 회원개인과는 별개의 독립한 존재로서의 사회적 실체를 가지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X는 민사소송법 29조에 말하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판례 역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비법인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고 판시하고 있어 재산적 독립성은 비법인 사단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판단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일본최고재판소의 이 건 판결과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04-10
조용식 변호사
예탁금반환청구 항소사건
우리 나라 골프회원수는 97년 10만명을 돌파한 이래 99년에 이미 11만명을 넘어섰고, 골프회원권의 거래량 또한 99년 기준 2만3천건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다가 무엇보다도 골프회원권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탓에 이와 관련한 분쟁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 골프회원권의 성질이나 내용·취득·명의개서·예탁금반환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몇 차례 나온 바 있으나 이번에 소개하는 일본 판례와 유사한 사안은 찾아 보기 힘들어 소개하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항소인) X는 B사가 경영하고 있던 골프장의 법인 정회원인 A사의 파산관재인으로, B사로부터 1996. 3. 12. 본건 골프장의 영업을 양수받은 Y사(피고·피항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예탁금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 연 6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예비적으로는 Y사가 경영하는 본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진다는 것의 확인을 요구한 사안이다. B사는 이 사건 영업양도 직후인 1996. 5.말경 골프장 회원들에게 발송한 「인사의 말씀」이라는 문서를 통해 Y사에 골프장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그 후 Y사는 1998. 4.경까지 골프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A사에 대하여 연회비의 지불을 청구하는 동시에 멤버요금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본건 영업양도는 피항소인이 B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B사가 가지고 있었던 예탁금반환채무를 포함한 본건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유효라고 볼 수 없는 바, 피항소인은 본건 영업양도에 의하여 B사가 가지고 있었던 회원들에 대한 연회비 청구채권을 인수받고, 또한 동 회원들이 피항소인이 경영하는 본건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싼 요금으로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말하자면 피항소인의 경영하에서도 회원으로서 취급하고, 회원들의 지위의 승계를 유효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B사도 항소인에 대해 예탁금 반환채무를 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항소인은 예탁금 반환채무를 포함한 본건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B사로부터 승계하고,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이고 중첩(重疊)적으로 인수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항소인의 주된 항변 중의 하나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대상인 ‘자산’에는 예탁금반환채무와 같은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일응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영업양도행위가 상법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Y사에게 예탁금반환채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B사가 Y사에게 영업을 양도한 것이 상법 소정의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권리·의무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고 본다. 소위 골프회원권의 분해와 관련하여 학설은, 회원권은 시설이용권 기타의 권리 혹은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로서 일체화된 것이므로 이를 분해하는 것은 회원권의 본질에 반하며 분해를 허용하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원권의 분해를 부정하는 설과 골프회원권에 의한 지위를 일반 계약상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분해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거래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없음을 근거로 긍정하는 설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결국, 이 사건 판례는 위 쟁점에 관하여 “골프회원계약은 그 성질상 그것에 포함되는 권리의무관계를 분리하여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무관계의 일부를 분리양도하기 위해서는 회원과 양도인과 양수인의 3자에 의한 경개(更改)적 계약에 의한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골프회원계약에 기한 지위를 분해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다래 법률·국제특허 대표변호사>
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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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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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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