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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호 변호사
판례해설 - 보이스 피싱 사건 피해자의 계좌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 피싱 사건의 피해자가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4나62335판결).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서 원고의 사촌누나로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만원을 이체하였다(이체된 돈이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판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1심은 피고가 원고의 송금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41270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심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41270판결은 "갑이 그 명의의 계좌에 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갑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선고된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37325판결은 "갑이 송금한 돈이 병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병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병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의 송금 경위 및 정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에 대해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여서 두 판결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종래 많은 하급심 판결들도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계좌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하였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을 물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37325판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두 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예금명의인을 예금반환 청구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판결 이래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가진다는 것이 확립된 상황에서는, 예금명의자가 예금채권을 가진다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부당이득의 이득에 대한 증명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금명의자로서는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였고 자신은 그에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이스 피싱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보이스피싱
예금반환청구권
부당이득
2015-12-01
금융·보험
김은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판례해설 - 차용증·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에 송금한 960만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 10. 30. 선고2015나5247 판결 1.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인데,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9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60만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96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대여금청구에 응할 수없다고 다투었다. 2.법원의판단 이 사건 1, 2심은 일치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심은 960만원이 대여에의한것인지, 증여에의한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다음, 다음과 같은사정을 들어 대여금으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 원고의 현금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서로 10년넘게 알고 지냈으나,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아무 대가나 조건없이 증여할 정도의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는 증여주장과 관련하여, 가사 피고가 증여라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증여자가 서면에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 서면에 의한 증여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금원 지급 청구 주장에는 증여해제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증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3.이 판결의 의의 지인들 간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계좌이체, 송금 등 금융거래의 흔적을 남기며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후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지 않아 결국 이 사건과 같은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바, 이 판결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대여인지,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법원이 설시한 사정들은 960만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정들이 반대로 흘러갔다면 어땠을까? 돈을 건네준 원고가 재력가이거나, 원고와 피고가 가족,친한친구 등 긴밀한 관계였더라도 960만원을 여전히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긴밀한 관계에서 처분문서 없이 오고간 돈의경우,대여인지,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다. 친구 사이를 유지하려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아예 돌려받지 못할거라 생각하고 주는 것이 차선책일것이다. 그러나 어쨌거나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거나, 적어도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라도 빌려주는 것이라는점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다.
대여금
증여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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