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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정보’란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612138 판결 원고는 백화점과 아울렛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경영정보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원가 정보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관련 정보, 판매촉진행사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대규모유통업자가 유통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려면 요구목적이나 비밀유지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과 경쟁사업자 점포에 동시에 입점해 있던 68개 납품업자에 경쟁사업자 점포에서 발생한 월평균 매출액 등의 정보를 별도 서면 제공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제공 받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영정보의 예시로 규정된 ‘매출관련정보’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업비밀로 볼 정도로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업자에 요구한 월평균 매출액 정보는 이미 공개된 인터넷사이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대강의 숫자만 기재되었으며, 추후 납품업자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활용될 여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정당한 기업활동인 시장조사 목적으로 대강의 매출액 정보를 문의하기만 하였으며, 후발적 불공정거래행위에 활용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고 정보수집과정에서 납품업자에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납품업자들의 정보가 새로 백화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경쟁사업자 백화점 내 점포에서의 월평균 매출액 관련 정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매출액은 납품업자의 선정이나 관리,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고와 납품업자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데, 원고가 납품업자들이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가격 인하, 수수료율 인상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납품업자의 월평균 매출액정보와 원고가 납품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액 정보의 내용이 다르고, 납품업자들이 원고에 월평균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외비’라고 명시한 점을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법원은 원고가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만일 납품업자들이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래 재계약조건과 매장위치 선정, 신규 설립될 백화점에서의 입점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들이 월매출액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조사 목적의 정보로서 부당성이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월평균 매출액 자료가 장래 수수료율 산정이나 입점업체 선정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상 ‘오직’ 시장 조사를 위해서만 취득하였다고 믿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오직 시장조사목적만 있었더라도, 이를 위해 매출자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였는지도 의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는 동등한 교섭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정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영정보 제공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액 정보는 실제 사용목적의 입증과 무관하게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경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요구’만 해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의사는 결여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판결은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의 특수성과 입법목적을 십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조사 등 영업활동을 위해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준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보 제공요구에 앞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비밀유지방법, 비밀침해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제공방법, 경영정보 제공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서면에 적어 사전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법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영정보 제공행위의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까지, 대규모유통업자의 행위는 ‘흠흠(欽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출
납품
대규모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장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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