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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할 경우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 실제 저자가 아닌 자를 저자라고 표시하여 책을 발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행위는 잘못된 것이니 당연히 처벌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헷갈리기 쉽다. 무죄판결 및 1, 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 우선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엉뚱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지적재산권침해죄’ 즉, 사권(私權)을 침해한 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중 어느 하나만 저질렀더라도 - 처벌된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소수의 사람들만 보거나 돈벌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만 고소 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0조). 다음으로 저작자의 동의를 받고 그런 행위를 한 경우를 살펴보자. 관여하지 않은 책의 초판부터 이름을 올리는 ‘부당저자표시’와 다른 사람의 저술한 책의 내용물은 그대로 둔채 저자로서 이름만 추가하는 ‘표지갈이’가 그 예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행위에 분노하는데 법은 이러한 분노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이 실제 저작자(혹은 비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그러니 만약 실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작자 명의를 허위로 표시한다면 지적재산권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와 부정발행죄(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제 대상판결을 보자. 이 사건은 저술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들이 실제 저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의 이름을 전공서적의 공저자로 추가했다가 저적권법위반(제137조 제1항 제1호)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공교롭게도 인쇄된 책이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하는 바람에 시중 서점에 출고되지는 않았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25호는 “공표는 ······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 제24호는 “발행은 ······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법개정연혁, 문리해석, 죄형법정주의의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상판결은 실제 저자의 동의를 얻은 부당저자표시의 경우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기에 아직 서점에 풀리지 않아서 일반 독자들의 오해를 살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죄임을 보여주며, 기존 판례의 연장선에서 저작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부정발행죄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서점으로 출고되지 못한 것이므로 ‘장애미수’라고 볼 수 있는데 미수범처벌규정이 없기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것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한 것도 검찰이지만,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중인 범죄에 ‘압수’라는 장애물을 놓아준 것도 검찰이라는 사실이다. 박종명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저작권법
복제
발행
서적
박종명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8-03-13
민사일반
조용식 변호사
[판례해설] 크롤링한 정보의 게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 서울고등법원 2017. 4. 6.선고 2016나2019365 판결 크롤링 방식으로 저장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원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 취업 웹사이트 ‘잡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역시 인터넷취업 웹사이트 ‘사람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고가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크롤링이란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원고의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포털사이트 등은 크롤링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히면서 원고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나, 피고의 경우 가상사설망을 사용하는 업체를 통해 IP를 여러 개로 분산하여 크롤링 주체를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크롤링 해서는 안되는 페이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원고 웹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크롤링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웹사이트에 이를 게재하면서 그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원심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의 명령어 부분에 별도의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할만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원고 웹사이트는 여러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원고 웹사이트로부터 각종 채용정보를 각 분류별로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모아서 열람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를 제작 및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 부분을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항소심은 크롤링방식으로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복제, 게시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웹사이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인지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원고가 원심에서 원고의 웹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지 여부와 “데이터베이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도 다르지만, 판단 대상의 “창작성”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편집저작물에서와 같이 소재의 선택·배열,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을 그 성립 및 보호요건으로 요구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에서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에 대한 전송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주장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관한주장은 모두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피고의 행위는 원심이 판시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용정보 사이트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얼마나 많은 채용정보 게시글을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 등을 지출하여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할 채용정보를 개별 구인업체들로부터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원고 웹사이트의 양식에 맞게 새롭게 작성하여 게재한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데, 피고가 이를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상당한 투자와 노력”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항소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원고 웹사이트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자” 임이 인정된다면,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부분을 복제, 게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미러링 방식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자 2014카합1141 결정). 또한, 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였는데,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의 영업이익 × 전체 채용정보 중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다시 게재한 비율 × 크롤링 방식의 게재행위의 기여율로 보았다.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크롤링 방식으로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이를 게재한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위 게재 행위로부터 간접적 이익을 얻게 된 점을 인정하고, 영업이익에 기여한 비율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의 산정에 반영하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저작권법
크롤링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서버
조용식 변호사
2017-04-28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조용식 변호사
판례해설 -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1] UCC(User Interface Contents) 사이트가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UCC 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원고는 2007년경부터 ‘엔하위키’라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 사이트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UCC)를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이다. 원고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으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 사이트의 폐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 사이트가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전통적인 편집 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이 창작성의 요소이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는 많은 양의 소재를 수집하여 축적한 ‘소재의 양’과 이용자가 그 소재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검색의 용이성’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 점이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을 구별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가의 문제보다는 자료의 방대한 축척이 중요한 문제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편집저작물에서와 같이 소재의 선택·배열,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을 그 성립 및 보호요건으로 요구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시하면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대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상당한 노력”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원심의 논리에 따르면 원고의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려면 먼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및 제20호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고 별개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여야지만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인지 여부는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 사이트가 시사,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원고 사이트의 이용자가 원고 사이트로부터 개별 소재인 각종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위키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 원고 사이트의 차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하였다는 점,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게시한 점, 서브컬처에 관한 자료와 일반 상식에 관한 자료를 공존시켜 이용자의 기호를 충족시킨 점, 원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관리에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 사이트의 대부분의 게시물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한 점, 원고 사이트에서도 운영진이 각 게시물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수정 작업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항소심은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고 사이트 내 게시물을 중심으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이 UCC라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원고 사이트를 UCC의 집합체로 보고 원고 사이트 내 게시물의 배열 또는 구성을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심의 경우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UCC를 배열하고 관리하는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소재의 생산과 입력에 중점을 둔다면 운영자는 소재를 생산하거나 입력한 바가 전혀 없고 사이트의 이용자가 소재를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소재의 입력과 갱신을 한 자로서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운영자가 아니라 사이트 이용자가 될 것이다. 반면 소재의 배열이나 구성에 중점을 둔다면 운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여 소재를 축척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제작, 운영하고 있고, 그 배열과 구성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있으므로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업무에 공동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장한 집합체”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선정하고,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분석한 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구현하여 구축된다.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 접근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데이터의 집합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역시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정의하고 있고(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저작권법 제93조 제4항)을 고려하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소재 자체의 특성보다는 그 소재의 배열이나 구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사이트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게시물의 특성을 살필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집합체인 원고 사이트의 설계나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게시물의 선정, 설계, 구현, 운영, 유지 보수 등 원고 사이트의 관리 및 구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고 사이트 내의 게시물 자체의 특성(UCC라는 점)보다는 그 게시물의 배열 및 구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게시물의 집합체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고의 ‘상당한 노력’을 중심으로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UCC
2017-01-26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조용식 변호사
판례해설 -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5라1490 판결 채권자들은 일본의 영상물 제작업체들 및 위 제작업체들과 위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제작한 영상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국내 영상물 유통회사들이고,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본 사안의 쟁점은 소위 ‘야동’이라고 불리는 음란물인 채권자들의 영상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7조에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0. 10. 23.선고 90다카8845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등 참조)이라는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견지(堅持)하면서, 영상물이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창작적인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단순히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고,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배포, 판매, 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는 등으로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배포권,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저작권 등의 침해정지청구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영상물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남녀의 성행위나 성기 노출 등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권자들의 영상물이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에서 촬영 장소와 배우의 선정,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촬영 조명 미술 작업,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하여 촬영된 필름의 삭제,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제작과정에 참여한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권자들의 영상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0. 10. 23.선고 90다카8845판결에서 대법원이 사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이후 하급심에서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노2664 판결(확정) 등}이 있었고 학계에서도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후 대상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이 소위 ‘야동’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후 일본의 야동 제작사가 한국의 파일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 8. 29.선고 사건, 서울지방법원 2015. 10. 18. 선고 사건 등).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에서 음란이란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직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할 뿐인 매체로 어떠한 문학, 예술, 과학적이거나 정치적인 가치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결정에서는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결정을 변경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음란” 표현이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일본 저작권법 역시 특별히 저작물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일본 판결은 “사진저작물이 설사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일본 동경지재(日本 東京地裁) 1986. 6. 20. 1983}. 또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포르노소설도 작가의 감흥과 경험, 그리고 상상을 표현한 자유로운 창작 작업일 경우, 포르노소설도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무첸바하 사건 BVerfGE 83, 130 (1990. 11. 27.)} 1979년 Mitchell Brothers Film Group v. Cinema Adult Theater 사건에서, 미국 제5순회법원은, 음란물을 제작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당해 영화에 음란한 내용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제한에 대한 규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에 음란물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단순한 생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다{Mitchell Brothers Film Group v. Cinema Adult Theater, 604 F.2d 852(5th Cir. 1979), cert. denied, 445 U.S. 917 (1980)}. 이후 2004년 Nova Products, Inc. v. Kisma Video, Inc사건에서도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2004 U.S. Dist. LEXIS 24171 (S.D.N.Y. Dec. 1, 2004).}. 음란물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사처벌규정 등에 따라 음란물 제작 및 유통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대상판결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포·판매·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음란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법적 갈등의 핵심은 음란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요건으로 윤리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성의 판단에 ‘음란성’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음란물이 더욱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통 과정에서의 규제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등 특별히 고안된 법률에 의해 제재 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물은 내용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저작권
저작물
음란물
2016-12-2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차적저작물 양도에 원저작물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사실관계] 삼성 SDS(이하 '피고', 이 사건 발생 당시는 2012년 삼성 SDS에 합병된 EXECNT 주식회사임)는 2004. 1. 5.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원고 로지스큐브(이하 '원고')로부터 창고관리 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을 공급받기로 하는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본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작동환경으로 하는 창고관리 프로그램(기존 프로그램, 이하 'A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IBM사가 제공하는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ASP' 방식의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A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IBM 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DB2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B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 것이었다. 한편 개발위탁계약서 제7조에는 원고가 제출한 용역수행결과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개발을 마친 원고는 200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제공함도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오라클 기반의 소스코드도 같이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개발위탁계약서 제7조에는 B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고에 귀속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B 프로그램을 개작할 경우에 원고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위 개발위탁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B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B 프로그램과 같은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스스로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위 개발위탁계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이용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B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04. 8.경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에게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DB2를 기반으로 하는 B 프로그램의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한 새로운 프로그램(이하 '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업체에게 공급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B 프로그램을 개작한 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원저작물인 '기존 프로그램(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 이행을 선고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쟁점] o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경우, 그에 따라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제1쟁점) o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경우,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제2쟁점) o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제3쟁점) [해설] 1. 제1쟁점에 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며,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 즉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을 통하여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 제2쟁점에 관하여 제2쟁점에 관하여는 법문에 명기되어 있는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 사안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이 아닌 단서가 적용된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B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고, 달리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제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B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보유하고 있다. 3. 제3쟁점에 관하여 본 사안의 핵심쟁점은 제3쟁점인바, 피고가 B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C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원고의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B 프로그램을 양도한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도 같이 하였는지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 피고의 B 프로그램의 개작 또는 C 프로그램의 개발은 원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의 B 프로그램의 개작 또는 C 프로그램의 개발은 원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B 프로그램을 양도한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도 같이 하였는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 원고)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2차적저작물양도에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포함되었는지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또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보았고, 양도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B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했다고 판단하였는데, 첫째,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의 내용을 보건대, B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제7조), B 프로그램을 개작할 경우 원고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B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둘째,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목적, 셋째, 피고가 B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넷째, 원고는 피고에게 B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오라클' 기반의 소스코드도 함께 제공한 점, 다섯째, 피고가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DB2' 기반의 B 프로그램의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하여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B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하였는바, 피고가 B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C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원고의 원저작물 A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발주자와 개발자 사이의 개발위탁계약을 통해 산출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수한 발주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개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시하고, 특히 그 산출물의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개발자의 원본 프로그램과의 관계에 대하여 계약 또는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발주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범위를 확정한 것으로서, 실무상 발생하는 많은 SW 개발 분쟁에 있어 그 침해 기준을 제시하였다.
2차적저작물
저작권
프로그램
2016-10-2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조광희 변호사
[판례해설]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권법에 규정되기 전에 제작된 음반에 대한 권리
1. 들어가며 해외에서 K-POP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음반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음반의경우에는 악곡의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악곡을 노래하거나 연주한 실연자의 권리, 음반을 제작한 자의 권리도 인정된다. 최근에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에 제작된 음반을 녹음한 자에 대한 권리는 악곡을 저작하고 실연한 자가 아닌 음반을 녹음한 음반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인 가수이고, 피고는 음반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원반은 1968년 무렵부터 1987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이에 녹음되었다.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악곡의 대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녹음하는 과정에 원고가 구성한 밴드가 연주하거나 원고가 직접 노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다. 한편 A씨는 'B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제작된 원반을 복제하여 음반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를 A씨로부터 전전양수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A씨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권리를 전전양수받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저작인접권으로서 음악제작자의 권리는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서 처음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개정 전 저작권법(이하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제작된 음반에 대한 권리의 성질은 무엇인지", ②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이다. 1심은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제작된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권리가 '음반제작자의 권리'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음반에 음을 고정함에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졌던 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은 '음반, 녹음필름'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고 있어 악곡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악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음반의 제작 당시 이 사건 음반의 저작자는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 A씨라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악곡을 대부분 작사·작곡·편곡하고 그 악곡의 연주나 가창 등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음반의 녹음과정에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고, ① 이 사건 음반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② 녹음과정에서 음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음반의 녹음이 끝나면 엘피 음반에 수록되는 음악의 개수나 시간을 맞추는 조정작업을 하였으며, ③ 데모음반을 방송국 피디나 음반 도매상에 보여주면서 음반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듣기도 하였던 A씨가 음반의 제작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법률상 주체라는 것이다. 이에 2심과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4. 해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현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의 권리를 갖는다. 원저작물인 악곡의 이용을 촉진하고 음반의 제작·유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구 저작권법에서 정한 음반에 대한 저작권자는 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음반제작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음반의 녹음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A씨에게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고, 이를 전전양수한 피고에게 그 권리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2심과 대법원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인접권
음반
저작권법
2016-05-23
지식재산권
조광희 변호사
[판례해설]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판단
1. 들어가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여러 내용의 권리들이 모인 권리의 다발로서 그것을 이루는 권리들은 각 분리하여 양도 및 이용허락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공연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한 음악저작물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상영(공연)에 대한 이용허락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징수를 대신해주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면서 영화상영을 하는 회사다.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영화 36편을 상영했으며, 그 중 28편 영화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재생한 것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창작곡이 영화제작자들과 음악감독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새롭게 창작되었으므로,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음악저작자의 허락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때 원고가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상화'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과 같이 특별한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 사건 창작곡을 제외한 기존 음악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이용허락으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허락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영화를 위해 창작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화사는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 해설 저작권법 제99조는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 영상제작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영화의 제작단계에서 저작권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는데 이후 그 상영을 위하여 별도로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원래 간주규정이었던 것을 2003년 개정법부터 추정규정으로 고친 것이어서 저작권자가 특약의 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경우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배척한바, 위 추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용허락 계약서에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저작재산권
음악저작물
영화
2016-02-05
지식재산권
조용식 변호사
판례해설 -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 소정의 공연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일반 매장이 음악서비스 전문업체로부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는 행위는 저작권법(이하 '법') 제76조의 2 제1항, 제83조의 2 제1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공연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음악서비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하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을 음원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았다.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와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는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사용한 공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현대백화점이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디지털 음원을 받아서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대백화점에게 공연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현대백화점은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과 동일하게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라고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유형물인 음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데, 현대백화점은 디지털 음원을 송신 받아 매장에 틀어 놓은 것이므로 '시중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에서는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음실련 및 음산협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에서 하급심 판결과 상반된 판시를 하였고, 대법원은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에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위법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주요 관련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 소정의 공연보상금 지급의무는 '판매용 음반'의 해석 에 따라 결정되었다. 제1심에서는 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법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으므로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는 법 제2조 제5호의 '음반'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이 아니므로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 소정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부분을 보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 위 규정들의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은반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법 제29조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므로 제한적 해석을 하면 저작권자 등의 보호에 도움이 되고, 법 제76조의 2와 제83조의 2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어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저작권자 등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한편,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하게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할 경우, '시판용 음반'이 아닌 음반을 이용한 하나의 공연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된다. 또한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판결이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와 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달리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합목적적 해석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된 동일한 문구를 달리 해석 적용함은 어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통한 입법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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