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소미아 종료' 문제점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등이 문재인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 9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행위가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064)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