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인사들 1심서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12).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